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관련된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ickeya zeae
2. Helicoverpa armigera
3. Helicoverpa assulta
4. Monilinia fructigena
5. Pantoea ananatis
6. Ralstonia solanacearum Race 3 Biovar 2
7. Scirtothrips dorsalis
8. Thrips palmi
9. Mamestra brassicae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캐나다로 토마토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토마토묘를 정식하기 전에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된 수출단지 목록을 캐나다 검역당국(이하 "CFIA"라 한다)이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농가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환기구에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2㎜×2㎜의 망이 설치된 온실에서 토마토 생과실을 재배하여야 한다.
2.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에 대해 토마토 생과실의 생산 시즌 내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및 방제조치는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토마토묘를 정식하기 전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유무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참여농가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기간 중에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 캐나다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에는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및 줄기, 잎, 잔재물, 흙 등과 같은 규제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꽃받침이 포함된 토마토 생과실은 수출할 수 있다.
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⑤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을 위한 선과장과 참여농가의 코드 또는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⑥ 포장이 완료된 토마토 생과실은 캐나다로 운송되는 동안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포장이 완료된 토마토 생과실을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표본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제3조에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고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해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수출검역 결과 제3조의 따른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동 요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화물은 당해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캐나다 측의 시험기간 동안 CFI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CFIA는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