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6 발령일: 2024년 2월 8일 시행일: 2024년 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국의 검역대상 선충)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이하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다음 각 호의 미국측 검역대상 선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시설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1. 한국껍질선충(Hemicycliophora koreana)

2. 콩침선충(Paratylenchus pandus)

3. 동양나선선충(Rotylenchus orientalis)

4. 소나무나선선충(Rotylenchus pini)

제3조(수출포장 요건)

①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의 전용 재배지로 냉이의 재식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의 재식 이전에 제5조(선충검사 요령)에 따라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미국측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③ 수출포장은 과거 미국의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④ 재배기간 중 침수 피해를 받은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에서 제외된다.

제4조(수출포장 등록)

① 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냉이의 재식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수출포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포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3조(수출포장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ㆍ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수출포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기간 중 제3조(수출포장 요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수출포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선충검사 요령)

① 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포장은 냉이의 재식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충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토양시료 채취

가. 수출포장 0.1ha 면적당 한 개의 토양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

나. 한 개의 토양샘플은 40개의 토양코어로 구성한다.

다. 각 토양코어는 직경 1.9cm의 토양샘플 채취용 실린더튜브를 사용하여 지하 15cm 깊이까지 채취함으로써 42.5cm3 [3.14×(0.95cm)2 ×15cm]의 용량을 가진다.

라. 각 토양샘플은 5m x 5m 격자를 이용하여 40개 지점에서 채취함으로서 1,700cm3 (42.5cm3×40개)의 용량으로 구성한다.

마. 토양샘플은 12-15℃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야 한다.

바. 토양샘플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량 트렁크 등의 고온조건이 될 수 있는 곳을 피하여 운반해야 한다.

2. 선충분리

가. 선충을 분리하기 전에 채취된 토양샘플을 골고루 혼합한다.

나. 각 샘플당 최소 1,000cm3의 토양을 선충분리에 사용한다.

다. 샘플의 양이 1,000cm3 이하인 경우 샘플 전체를 선충분리에 사용한다.

라. 선충은 설탕물부유원심분리법(Centrifugal Sugar Flotation Method)을 사용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베르만깔대기법(Bermann Funnel Method)은 활동성이 약한 Hemicycliophora sp.의 분리에 부적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분류동정

가. 토양에서 분리된 모든 식물기생성 선충들은 슬라이드마운팅 표본을 제작한다.

나. 각 표본은 현미경 관찰을 통해 형태적 특징을 측정하여 미국의 검역대상 선충여부를 분류동정 한다.

제6조(수출검역)

①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는 흙이 없어야 하고 상업용으로만 수출이 가능하다.

② 수출포장에서 생산된 뿌리냉이는 깨끗한 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③ 세척이 완료되어 포장된 냉이는「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④ 미국으로 뿌리냉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⑥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a pest-free place of production for the quarantine nematodes Hemicycliophora koreana, Paratylenchus pandus, Rotylenchus orientalis, and Rotylenchus pini, is free from soil, and im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본 화물은 검역선충인 한국껍질선충, 콩침선충, 동양나선선충, 소나무나선선충이 없는 생산포장에서 재배되었으며, 흙이 없으며, 7 CFR 319.56-4에 따라 승인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입되었음)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