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제2장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이 그 중 4인은「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그 중 4인은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중앙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는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이상의 직원 중에서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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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실보상 절차
① 소방청장등이 「소방기본법」제49조의2제1항 각 호에 정한 자로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때에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다.
② 소방청장등 외의 소방기관의 장이 손실보상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청장등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사실과 손실보상 및 그 절차운영의 주체가 소방청장등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손실보상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심사 부의를 하여야 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심사 부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여야 한다.
① 손실보상의 심사 또는 의결을 위한 보상위원회 회의는 1회 이상 개의하여야 하며, 의결은 반드시 보상위원회를 개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보상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보상의 심사를 한 경우에는 간사가 의결 전에 각 위원의 심사 의견을 다른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손실보상 청구인 또는 제3자에게 보상위원회 개의 장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출석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손실 금액 산정 등을 위하여 시료채취 또는 자료ㆍ물건 등의 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보상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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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업무 수행 중 손실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자의 직근 상급 지휘관이 지체 없이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손실을 입은 자(손실을 입은 자의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손실보상 절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