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2024-5 발령일: 2024년 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전파법」 제56조에 따라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방호를 위해 구축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출력 전자파"란 지상 30 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 고도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2."누설 전자파"란 정보기기(PC 및 주변장치)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를 말한다.

3."안전성 평가"란 고출력 전자파 침해 및 누설 전자파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구축된 시설의 방호성능 측정 및 기준 적합 여부 확인과 대책 마련 권고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4."방호등급"이란 고출력 전자파 침해 방지 또는 누설 전자파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호성능 기준의 등급을 말한다.

5."차폐성능"이란 차폐 없이 측정한 기준값과 차폐 후 측정한 시험값의 비로 표현된 값을 말한다.

6."방호차폐시설"이란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차폐를 목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또는 내부 공간 등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7."장비보호시설"이란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의 침해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차폐 랙 등 시설을 말한다.

8."전도성 과도현상"이란 전력선ㆍ통신선 등에 유입되는 고출력 펄스에 의한 전도성 과도전압 또는 과도전류를 말한다.

9."인입점"이란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차폐를 위한 시설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모든 종류의 개구를 말한다.

10."인입점 보호장치"란 외부로부터 시설 내부로 관통하는 인입점에 설치되는 도파관, 틈새 마감판, 필터 및 서지보호장치 등의 장치를 말한다.

11."기준값"이란 송ㆍ수신안테나 사이에 시험대상 시설의 차폐물이 없을 때 수신되는 전력 또는 전압 값을 말한다.

12."시험값"이란 송ㆍ수신안테나 사이에 시험대상 시설의 차폐물이 있을 때 수신되는 전력 또는 전압 값을 말한다.

13."기준전류"란 펄스 전류 발생기의 출력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발생되는 전류를 말한다.

14."주입전류"란 전도성 과도현상에 대한 시설의 방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방호장치의 입력부에 기준전류의 인가 조건으로 주입되는 전류를 말한다.

15."잔류전류"란 시설 방호장치의 입력부에 주입된 전류에 대해 응답되는 방호장치 출력부의 전류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성 평가 대상 및 절차

제4조(안전성 평가 대상)

안전성 평가는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

①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인입점 및 인입점 보호 장치가 포함된 시설의 세부 도면

2. 개인 또는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

3.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② 원장은 제1항의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안전성 평가 시험에 필요한 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장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측정개소, 소요기간 및 평가수수료 등을 산출하여 통보한다.

1. 안전성 평가 수수료는 「전파법시행령」 제98조의2와 같다.

2. 신청 대상 시설의 시험별 소요시간을 합산하여 매 1일당 8시간으로 소요기간 산출

④ 신청자는 제3항에 의한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기준 또는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 수행 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평가 절차)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평가계획을 7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 평가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의 안전성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성 평가 결과의 통보 등)

① 원장은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검토 결과 안전성 평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안전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안전성 평가기준)

① 방사성 방호성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도성 방호성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안전성 평가방법)

① 방사성 방호성능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도성 방호성능 측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기타 방호성능 평가기준 또는 방법)

원장은 제8조의 평가기준 또는 제9조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 또는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안전성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산ㆍ학ㆍ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원장은 제1항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안전성 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처리기간 내에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인의 지정)

제5조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 평가 신청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