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11 발령일: 2024년 2월 11일 시행일: 2024년 2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말한다.

2. "대형구조물"이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선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3. "속력"이란 대지(對地)속력(speed of the ground)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5. "야간"이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6. "우선피항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교통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항법

제4조(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위험물 부두 앞면 해상에서 각별히 주의해 운항할 것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예인선 및 결합선의 경우 피예인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은 광양항 내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부터 광양항 삼남 제4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에서 선박 간 교차통행이 금지되며, 통항 방법은 별표 1을 따를 것

3. 여수항ㆍ광양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블럭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인선의 항행 방법은 별표 2를 따를 것

4. 이순신대교 및 묘도대교 하측 해역을 통항하려는 선박의 항행 방법은 별표 3을 따를 것

제5조(속력 등의 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 속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12노트 이하(위험화물운반선은 10노트 이하)

2.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의 해역 및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과 광양항 묘도수도 78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워터제트 추진방식 여객선은 15노트 이하)

제6조(통항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500미터 미만의 시계(視界) 제한 시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 해역에서 통항을 금지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2. 공사작업선(예ㆍ부선)

②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이순신대교, 묘도대교, 돌산대교, 거북선대교를 통과할 때 별표 4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③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톤 미만 선박은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유의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D-1, D-2 정박지로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 수습에 투입되는 선박

3.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