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3.>
1. "계약 사전심사"란 제3조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계약 사전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제3조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계약준비, 계약이행 검사ㆍ감독 등을 담당하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2019.12.30., 2021.7.30.>
4. "계약부서"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7.30.>
① 이 규정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
1. 계약의 일반지침에서 벗어나 특수한 조건에 따른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심사요청)
2. 계약내용이 제2항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심사요청)
3. 사무실 등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심사요청) <개정 2021.7.30.>
4.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직권상정)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 민원이 발생하여 재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직권상정) <개정 2019.12.30.>
② 제1항제2호의 심사대상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17. 2. 3.>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개정 2017. 2. 3.>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개정 2017. 2. 3.>
다.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신설 2017. 2. 3.>
2.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개정 2017. 2. 3., 2021.7.30.>
3. <삭제 2017. 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사전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1.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2. 아파트 등 면적이 정형화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3.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른 용역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달청 계약품목 물품 구매
삭제 <2021.7.30.>
①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계약의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 및 설비변경 계약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후 또는 계약의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사전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 사전심사요청서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요청된 사업의 사양서, 제안요청서, 공법선정, 설계 등 공정성 여부와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내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기한 내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 사전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 사전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계약 사전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무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계약 사전심사 실무 위원회(이하 "실무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품목ㆍ규격 및 공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건설공사의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법성 검토
3. 품목ㆍ규격 및 공법 변경 등에 대한 합리성 검토
4.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요청에 따라 심사에 부치는 사항의 적정성 검토 <개정 2019.12.30., 2021.7.30.>
5. 그 밖에 계약심사업무 추진시 민원제기 등 개별 타당성 검토 <개정 2019.12.30.>
② 실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2. 3., 2021.7.30.>
③ 병무청 실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ㆍ실 선임부서의 선임담당(4.5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7.30.>
④ 소속기관 실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병무민원상담소는 운영지원계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의 선임담당(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임담당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2.12.30., 2023.12.29.>
⑤ 실무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안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무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⑥ 위원회 회의는 내부업무포털(다모아 행정지원)을 통해 개의하고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면 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⑦ 그 밖에 실무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30.>
⑧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7.30.>
1.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담당
2. 해당 사업부서 담당
① 계약 사전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최종 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최종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실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
2. 실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개정 2019.12.30., 2021.7.30.>
② 최종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③ 병무청 최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7.30.>
④ 소속기관 최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장(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 과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장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7.30.>
⑥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안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최종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⑦ 그 밖에 최종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0.>
① 계약 사전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계약 사전심사 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ㆍ규격 및 공법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 자문
2. 건설공사의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법성 여부 자문
3. 품목ㆍ규격 및 공법 변경 등에 대한 합리성 여부 자문
4. 사업부서ㆍ계약부서의 필요에 의해 심사에 부치는 사항의 적정성 여부 자문 <개정 2019.12.30., 2021.7.30.>
②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DB구축 등 전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종합ㆍ분석하여 이를 내부업무포털(다모아 행정지원) 등에 게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