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33 발령일: 2024년 2월 7일 시행일: 2024년 2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2개 부처가 공동으로 재생의료 분야의 기초ㆍ원천 기술개발부터 임상까지 전주기를 지원하여 글로벌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난치질환 극복, 미래의료기술 선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제5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 3.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2개 부처를 의미한다. 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사업단장"이란 제14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 또는 "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기술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연구개발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사업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총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바이오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재생의료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미래 첨단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재생의료 분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운영방침)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로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의료 치료제ㆍ치료기술을 개발한다. 2. (범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2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3. (전주기) 재생의료 치료제ㆍ치료기술의 기초ㆍ원천 기술 단계부터 임상 단계까지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4. (연계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반 인프라 등을 연계ㆍ활용하여 운영한다. 제6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일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 내 단계를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성과확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주무부처)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이사회,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간사부처는 주무부처간 협의를 통해 2년 또는 3년 단위로 담당하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제2장 사업단 설립 및 구성 제8조(사업단 설립)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사업단 설립 이전에 사업단의 구성ㆍ설립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다. ③ 사업추진위원회는 [별표 4]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제9조 (사업단 조직 구성) 사업단은 이사회, 운영위원회(범부처), 전문기관협의회, 사업단장, 사업단 본부로 구성하며, 필요시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 주무부처 국장, 민간위원 등 14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재단법인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7인(주무부처,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각 담당과장과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소속 1인 및 사업단장) 2.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 3인씩 추천) 3. 전문기관 2인(제2조제5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제 발굴 기획, 선정 및 평가(제22조), 관리(제26조)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무부처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 또는 비대면 회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기관협의회) ① 전문기관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업무를 대행할 때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전문기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주무부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연구개발비 지급, 정산, 남은 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 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처는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운영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26조제6항에 따른 과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5.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제3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8. 제35조에 따른 문제과제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대행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대행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전문기관협의회는 제3조제2항을 따름에 있어 부처 간 규정의 충돌ㆍ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협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협의회에 대하여 회의 개최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주무부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단장)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이 경우 이사회 또는 주무부처는 사전에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4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그 외 자격조건은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정한다. ② 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5조제1항에 의해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④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부처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다만, 사업 첫 해 제3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절차 전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심의ㆍ의결 절차는 주무부처 간 협의로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단장 추천위원회)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3명(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 2. 민간위원 6명(주무부처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각 3명씩 구성) 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④ 추천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재생의료 관련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를 중지해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장과 이사회 간 협의 하에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43조제4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7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45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에 의한 사업단장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이사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제6항에 근거해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장의 유고(有故)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4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 (사업단 본부) ① 사업단은 R&D운영본부를 포함하여 3개 내외의 본부로 구성되며 하부 조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R&D운영본부장은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 3. 그 외, 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③ 본부 및 팀의 상세 기능은 추후 사업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④ 사업단의 직원은 주무부처와 협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 제18조(사업단 기능) ① 사업단은 제23조제1항의 총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임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준하는 지위에서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해 과제 선정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선정평가기준 마련, 과제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등 과제 관리 3.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및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등 4.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 5.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보고 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시장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허가지원, 의료보험급여 등 컨설팅 및 대국민 홍보 9.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10.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수요자(병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11. 국제적 재생의료 연구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육성 12. 「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43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단의 운영비)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 총 예산의 10%이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0조(과제 공고)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는 사업단장의 명의로 실시한다. 제21조(과제기획)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의료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② 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사업단장은 재생의료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과제선정 평가) ① 사업단장은 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 수립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평가지표는 필요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지원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필요시 각 전문기관이 과제선정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과제선정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협의회를 통해 각 전문기관에 과제를 배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⑦ 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과제협약 및 연구개발비) ① 사업단은 2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2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 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연구개발비를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⑤ 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수행 및 관리는 「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를 따른다. 제24조(과제정보 등록ㆍ관리)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정보를 「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 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ㆍ활용 촉진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따른다. ②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26조(과제의 평가)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 방법 및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⑥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장은 평가 결과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 확인(인정)된 경우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의 진도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의2(특별평가 방법 등)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별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결과는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과제 추적조사) ① 사업단장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추적조사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26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사업비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26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차, 단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사업단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사업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집행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 등 포함)은 해당부처의 정부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따른다. 제3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4조를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거나 실시 개시 후 4주 이내에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한다. 제32조(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② 기술료의 징수에 대한 세부절차 중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3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② 기술료의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 중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4조(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기술실시 사실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기술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 가.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 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다.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2. 매출액 증빙자료 가. 전년도 재무제표 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 다. 제품, 상품,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라. 기술료 관련 매출액명세서 마. 매출 미발생 사유서 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35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이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은 각 주무부처의 정부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부처 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제36조(사업비의 이월) 사업단장은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다년도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주무부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해체 후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지식재산의 관리) 사업단장은 본 사업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견청취) ① 이사회, 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재생의료기술개발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이 제22조제3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경비지급) ① 사업단 및 전문기관은 제39조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 제22조제3항 및 제26조제4항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관하는 회의 등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위원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기획, 마케팅, 라이센싱, 평가,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직접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관리 제42조 (주무부처의 역할) ① 주무부처는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단 운영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는 정책방향에 따라 과제 기획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별표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4조(사업단장의 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제45조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사업단장 연임평가) ① 사업단장의 연임평가는 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이사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주무부처를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경비를 지원한다. 제46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 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와 이사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