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방송평가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 행정, 경영, 회계, 기술,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조계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5. 시청자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기타 방송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은 제외)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평가대상 방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방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임ㆍ직원 및 사외이사로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
5.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평가대상 방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방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방송평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3. 기타 방송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처리
①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평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① 방송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방송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방송평가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서면회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의 내용영역, 편성영역 및 운영영역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7인 이내로 방송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송평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경영, 회계, 행정,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
2.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3. 기타 방송평가에 필요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방송평가지원단은 방송사업자의 방송 내용, 편성 및 운영평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④ 방송평가지원단은 방송평가가 종료되거나 당해 업무 수행이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방송평가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① 방송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 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 연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해당 연도의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방송평가 대상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신규로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당해의 방송분
2. 방송평가위원회가 방송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자군의 당해 방송분
방송평가 영역은 내용, 편성, 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용영역에서는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편성영역에서는 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운영영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및 사업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① 평가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평가척도는 별표와 같다.
② 방송사업자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의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각 평가영역에 부여된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내용 및 편성영역의 평가항목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척도를 적용한다.
① 위원회는 방송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평가항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 거부하는 경우
3.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방송사업자가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방송사업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10일 이상의 사업자 이의신청 기간을 두며, 이의신청 기간 중에 추가 자료 제출 시에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 결과 공표 시 평가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