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3 발령일: 2024년 2월 5일 시행일: 2024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라 설립한 상권관리기구 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 전국을 활동범위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인의 지회(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제3조(소속기관에 위임)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