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41
발령일: 2024년 2월 5일
시행일: 2024년 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 운영과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등 분쟁 조정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비 등"이라 함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SO 사업자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전기통신설비"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전기통신사업자"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의무제공자"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제공사업자 또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6. "제공사업자"이라 함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이용자"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시설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신청인"이라 함은 센터에 설비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0. "피신청인" 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11. "당사자"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12. "설비제공 분쟁"이라 함은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설비제공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13. "분쟁조정"이라 함은 센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계 법률에 기반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센터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내에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전파보호과장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간 설비 등의 제공 촉진 및 지원 업무
2. 제공자의 설비제공 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이용 실태 등의 점검
3.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등에 관한 자료ㆍ통계 관리 및 검증 업무
4. 설비 등의 제공 관련 전산화 업무
5. 설비 등의 제공 관련 표준공법, 기술기준 등에 관한 연구
6.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
7.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
8. 중앙/지방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업무
제6조(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설비제공 관련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설비제공 관련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되,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련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7조(조사 및 보고 등) ① 센터는 설비제공 이용실태 그리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등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전파관리소는 설비제공 등에 대한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실시한 이후에 설비제공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소는 매분기 설비제공 관련 업무처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 구성ㆍ운영
제8조(협의회 구성) 센터는 설비 등의 원활한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운영은 중앙협의회와 지방전파관리소 관할 지역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또는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는 본소는 전파보호과장, 각 지소는 지소장 또는 소관 업무 과장이 직접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설비제공 제도와 관련된 사업자간 정책 협력 및 이견 조정
2. 설비제공 제도 발전 방안 및 제도ㆍ시스템 개선 논의
3. 설비제공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④ 각 지소의 협의회에서 협의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중앙협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4장 설비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정보통신 학계, 법조계, 통신설비 전문가 등 5명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전파보호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되, 수시로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ㆍ처리한다.
1.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체결한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상호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에 대한 사항
3. 기타 제도운영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사항
⑤ 위원의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쟁 조정ㆍ의결한다. 다만, 제12조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원은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조정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분쟁조정의 원칙) ①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 상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ㆍ협조하여야 한다.
②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제15조(분쟁조정 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센터에 접수(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관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제16조(신청서류 보완) ① 센터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회부) 센터는 분쟁조정신청서 등 첨부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조정) 위원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분쟁조정ㆍ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센터에서 상정된 분쟁조정 신청 안건에 대해 사실조사,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고려하여 처리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쟁 당사자 간 동일ㆍ유사 성격의 과거 분쟁조정 사례가 존재하여 사실관계 확인 전체ㆍ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2. 과거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조하여 별도의 자문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③ 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양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송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을 위해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일 7일 전까지 방문의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분쟁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안 제시)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의 불수락으로 간주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가 날인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한다.
③ 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2조(조정의 종결)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취하한 경우
3.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조정신청 취하)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비밀엄수의무 등) ①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고시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분쟁신청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