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송산그린시티)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5 발령일: 2024년 1월 31일 시행일: 2024년 1월 31일

본문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ㅇ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ㅇ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77.04. 반월특수지역 지정 고시(건설부고시 제1977-73호) ㅇ ’98.11.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74호) - 시화호 및 간석지 추가 ㅇ ’08.03.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호) ㅇ ’09.03.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1차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1호) ㅇ ’09.06.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2차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5호) ㅇ ’10.09.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3차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44호) ㅇ ’12.02.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4차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3호) ㅇ ’14.06.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5차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5호) ㅇ ’15.12.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6차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71호) ㅇ ’17.07.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7차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8호) ㅇ ’19.02.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8차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9호) -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로 구역지정(303천㎡) ㅇ ’19.12.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9차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27호) ㅇ ’20.09.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10차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6호) - 남측지구(산업단지) 4차산업 관련 업종으로 유치업종 변경 ㅇ ’21.08.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11차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5호) ㅇ ’22.07.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12차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0호) ㅇ ’00.00.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0000-000호) 다. 관리 대상 면적 <img id="137738433"> </img> 라. 입주현황 <img id="137738393"> </img>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img id="137738431"> </img>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수도권 내 공장 이전 적지 제공으로, 개별입지 유도 및 기존 개별입지 정비 등 난개발 해소 (2) 미래지향적인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여 첨단산업 기업간 집적이익을 유도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나.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발전비전 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경제중심기능 강화 나)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거점으로서 서해안 전통 산업군의 첨단산업으로 성장 유도 (2) 추진전략 가)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 신산업을 전략적 육성 1) 성장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이 조화된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2) 미래차, ICT 융합, BIO를 주축으로한 중점 육성업종의 업종구조 고도화 나) 사업지원서비스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능 강화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유치를 통한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구축 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입주를 유도하여 지식기반서비스 기능 강화 다) 생산공간과 근로자의 레저 편의시설을 연계하여 새로운 유형의 창조적 복합공간 조성 (3)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 <img id="137735749"> </img> ※ 관리기관은 지역산업 및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공고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img id="137738391"> </img>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img id="137735747"> </img> ※ 생산 공정상 악취, 대기·수질, 소음·진동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설 신고(허가) 등 환경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아래의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img id="137738359"> </img>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 가능)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한 함)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 함) 마) 관리기관은 공해유발 업종과 주변 여건 등에 의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다) 개발사업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허용용도)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하여 연관업종별로 산업의 집단화 나)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다) 개발사업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업종구분)에 적합하여야 함 (4) 업종별 배치계획 <img id="137738319"> </img> (5)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일반용도)는 최초 입주계약한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송산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img id="137735745"> </img>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 다. (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송산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상 지정용도(업종) (4) 입주제한업종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위 가)로부터 사업운영을 위탁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악취,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함 (2) 발암성물질(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벤젠)을 배출하는 입주업체는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여 임계가중배출량 이내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3) 화성시 송산면 일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의 ‘나지역’에 해당하므로,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폐수 배출시 수질오염물질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다.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 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라. 복지후생 (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 등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