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본문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의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시설"이라 함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 한다.
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양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관로의 규모
가.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