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4년 2월 5일 시행일: 2024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5.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6.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세목변경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요구 등)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심의ㆍ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제6조에 따른 심의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과에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