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02 발령일: 2024년 2월 1일 시행일: 2024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청 소속 구성원(공무원ㆍ현역ㆍ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인턴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하 "소속구성원"이라고 함)

2. 소속구성원이 아닌 자로서 소속구성원에 의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받은 자

② 이 지침의 피해자 관련 사항은 피해자등 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및 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ㆍ피해 상담을 요청한 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별지 제2호의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출한 자(신청인) 및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피해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행위자등"이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등이 제출한 고충처리 신청서 상 피신청인 및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행위자(가해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5. "2차 피해"란 피해자등과 참고인, 대리인이 동 지침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동 지침 제4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포함)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장의 책무)

①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및 2차 피해 방지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출연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청장은 출연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연기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예방교육 관련 계획수립 여부,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참여율, 고충상담창구 설치 여부, 사건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관련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출연기관의 행위자등 및 2차행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직급자인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 받아 사건을 처리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 본소 및 부설기관의 부장급 이상 직위자

2. 국방기술품질원 : 본원 및 부설기관의 부장급 이상 직위자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 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등에게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의3(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등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등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소속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4(구성원의 책무)

소속구성원(행위자등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등과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등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등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등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등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9. 피해자등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10. 피해자등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11.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등을 동석시키는 행위

12.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등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13. 정당한 이유 없이 고충처리 및 사건조사 직무와 무관하게 사건에 대해 언급 하는 행위

1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ㆍ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 부서의 장(이하 "고충상담부서장"이라 한다)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고충상담원 전원이 동일한 성(性)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ㆍ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실태

2.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 및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사이버신고센터의 운영을 소속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부서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업무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의3(고충상담창구 업무의 지원)

① 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에 의한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고충상담부서장은 매년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의 내용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고충상담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부서장은 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과ㆍ팀장급 등 직(계)급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업무포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누구나 서면, 전화, 온라인(웹메일, 사이버신고센터)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등이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접수 및 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과 피해자등의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고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접수 건 뿐만 아니라 기관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상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등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수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고충처리 사안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동 지침 제4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조사의 경우에도 소속구성원으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이 객관적 조사를 위한 지원,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⑧ 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단계별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⑩ 청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한다. 다만, 2차 피해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통보 및 신고의무)

① 청장은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등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청장은 기관 내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9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청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등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등 및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위 및 조치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의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장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환경 보호를 위해 성희롱 행위자등과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행위자 인사조치(직무정지 등), 유급휴가(신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최대 5일까지 부여 가능) 또는 휴직 지원,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상담비, 의료비) 지원, 기타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장은 피해자등의 명시적인 상담 중지 요청 시까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행위자등과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상담 기록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⑤ 모든 피해자등의 보호조치는 사전에 피해자등과 협의하여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고충전담창구가 설치된 부서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직인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대상자 및 피해자의 직위 등을 감안하여 청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조직인사담당관 공무원인사팀장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등이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치 않거나, 조사 중지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상정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가해행위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판단

3. 행위자 제재 조치(직위해제 등) 또는 필요 조치 요구

4.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 권고(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위원 구성에서 제척되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청장은 조사 등 사건 판단 및 처리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청장은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군인ㆍ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준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중인 경우 행위자등의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자 직위해제 등 인사적인 제재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⑨ 청장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요구할 경우 징계 절차 진행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