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529 발령일: 2024년 2월 1일 시행일: 2024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관사운영관리)

관사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 관사관리책임자(이하 "총괄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및 소속 연구소장으로 한다.

2. 총괄 관리책임자는 국립산림과학원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본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제외)의 관사를 운영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관사를 운영 관리한다.

제3조(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항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및 퇴거 관리는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4조(관사의 구분)

소속 기관의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사, 관리사, 감시사 및 임차 건물로 구분한다.

제5조(입주자의 범위)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입주자를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의 우선순위)

관리책임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 1의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점수의 직원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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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당해 지역 연고를 가진 자가 입주하고 있는 관사의 경우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할 때에는 기존 입주자는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마다 심의 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각 연구소장,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자가 없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인사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거 연기 요청이 있을 때,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시킬 수 있다.

③ 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책임)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단, 입주하기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 입주자와 퇴거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

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입주자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입주자와 퇴거자 간 상호 합의하여 정산한다.

제12조(관사의 임차)

① 관리책임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 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총괄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소속기관 소관 관사 관리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