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33
발령일: 2024년 2월 1일
시행일: 2024년 1월 23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12호 [2024.01.23.]
4. 통계작성의 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장기등 기증 및 이식건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