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77
발령일: 2024년 1월 30일
시행일: 2024년 1월 30일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모바일)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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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