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15
발령일: 2024년 1월 31일
시행일: 2024년 1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30만원’으로 한다.
제3조(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30만원’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