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 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ㆍ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사업운영위원회"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획ㆍ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별표1과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정책, 창업 환경,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개념 및 사례가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
①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진흥원의 신산업 창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신산업 창업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 분류 및 판단
4.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신산업 창업 관련 질의 및 이의 사항
5. 그 밖에 창업진흥원장이 신산업 창업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안별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안별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안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