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본문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수(原水)"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2. "취수해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역으로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원산지를 말한다.
3. "주 표시면"이란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4. "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별표1]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5. "포인트(point)"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글자의 기준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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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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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용기는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기의 재질ㆍ규격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용기의 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척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수나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가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병입 전의 최종 세척수는 원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원수를 담는 용기 : 원수로 세척
2. 먹는해양심층수를 담는 용기 : 먹는해양심층수로 세척
3.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담는 용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처리수로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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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고 취수ㆍ판매하는 원수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을 하고 수입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4.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ㆍ판매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
5.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등록을 하고 수입ㆍ판매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
①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명
2. 제품명
3. 취수해역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유통기한(원수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6.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7. 내용량
8. 무기물질함량
9. 해양심층수 표지(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9호의 해양심층수 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사항은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일부를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제품명
나. 취수해역
다. 유통기한
라. 전화번호
1의2.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른 표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의3.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표시사항을 용기나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
가. 품목명
나. 제품명
다. 취수해역
라. 유통기한
마. 전화번호
2.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표시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5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6.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글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취수해역의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나. 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취수해역의 이름 밑에 가목의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품목명, 내용량 등의 표시사항과 해양심층수의 표지는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