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4년 1월 30일
시행일: 2024년 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임용규칙」제43조의3 및 제57조의9에 근거하여 직무파견자ㆍ계획인사교류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금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근거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② 계획인사교류자란 「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근거하여 계획인사교류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다만, 전ㆍ출입 형식으로 진행되는 계획인사교류의 경우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만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지급기준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5조(주거지원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와 같다.
제6조(주택보조비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지급방법)
대상자는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하며, 수당은 실비 소요 사유 발생 익월에 지급한다.
제8조(관계서류 제출)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급기준의 예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제5조 및 제6조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