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4년 1월 30일
시행일: 2024년 1월 30일
본문
Ⅰ. 목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별표 1], 부칙
2. 적용대상
○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의 내용ㆍ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재외동포청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Ⅳ. 운영지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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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함
* 운영지원과에서는 ‘10.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안정 필요성 여부는 재외동포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연 단위로 설정함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설정·변경 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4.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은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되,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재외동포청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필수교육과정)
○ 재외동포청장은 「인재개발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속 국·관별로 직무학습 콘텐츠 묶음을 구성하고, 분기별 계획을 세워 운영하여야 함(국·관별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서 또는 팀 단위 등으로 운영 가능)
○ 운영지원과는 부처지정학습 및 필수교육과정의 지정·변경 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인정시간 기준은 [별표 1]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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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예외 적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부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8조의2)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이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그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인재개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7. 행정기관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시행령 제8조의2)
○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와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 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직무수행,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 주관 교육 및 승진심사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함
※ 자기개발 학습 관련 정보 제공(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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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장은 상·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8. 인재개발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8조의2)
○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 주관 교육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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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인재개발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전체의 인재개발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9.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10.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 운영지원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