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98 발령일: 2024년 1월 11일 시행일: 2024년 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주의, 구두경고 (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4조(처분의 효력)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시 감점하여야 한다.

제5조(경고처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때

3.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4. 직무태만 및 부주의로 업무수행이 부실한 때

5.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주의처분사유)

제5조 각호의 경고처분사유에 이르지 않으며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처분권자)

처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8조(담당부서)

감사부서의 장은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유 조사, 처분건의를 담당한다.

제9조(처분요구)

처분요구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처분 등에 관한 사무는 인사부서에서 주관한다.

제10조(경고장 발부 등 절차)

인사부서는 경고 등의 처분에 대해 사무처장의 재가를 받았을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한다.

제11조(기록유지)

인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