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96 발령일: 2024년 1월 25일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피의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2조(신상정보 공개 신청 민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및 그 대리인이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진정서, 탄원서 기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제3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 제384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결정서에 따르고 지체 없이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피의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를 위하여 촬영한 피의자의 얼굴 사진,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피의자의 사진, 영상물 등을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각급 청’이라고 한다)의 홈페이지에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일로부터 30일간 게시한다. 이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한 후 해당 전자기록이 대상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보존되도록 조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전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 등으로 신상정보를 계속하여 게시할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⑥ 각급 청의 장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사건사무담당직원을 지정한다.

제4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 제385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 청구서에 따른다.

②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업무 전담 직원은 검찰과 법원 간에 송부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서류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검사는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를 위하여 촬영한 피고인의 얼굴 사진,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 영상물 등을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각급 청의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일로부터 30일간 게시한다. 이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게시한 후 해당 전자기록이 신상정보공개 관련 기록에 편철되어 보존되도록 조치한다.

⑦ 각급 청의 장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공판 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을 지정한다.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록 보존)

보존담당직원은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확정된 이후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관련 기록을 대상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3장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6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 등의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 지방검찰청의 장은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대상)

위원회는 관할 사건 중 법 제4조에 따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의 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지방검찰청의 장은 사임 또는 전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원이 7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하되 각 지방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사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개최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지방검찰청의 장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간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내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 회부)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검사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소집 및 정족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 등 서면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⑥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⑧ 간사는 심의의견서 작성을 보조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견서에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을 검사실에 인계한다.

제13조(심의 결과)

검사는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서류 보존 등)

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의견서 사본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설명서, 심의의견서 등을 해당 사건 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하게 보존한다.

제15조(심의 효력)

①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 결정 이유 고지서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전항의 검사결정 이유 고지서를 작성한 경우 원본은 대상 사건의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간사에게 인계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 전문가 등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검찰청의 장은 위원, 전문가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지방검찰청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장 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19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법 제6조에 따라 피의자가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5장 재검토기한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1. 25.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