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4-9
발령일: 2024년 1월 25일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본문
1. 수탁기관
가.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2. 위탁 업무
가. 호스피스 사업(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등록통계사업)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연명의료결정법 제29조)
1)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고시 발령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관련 법령 :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5.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