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52
발령일: 2024년 1월 19일
시행일: 2024년 1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
2. 국방부 소속기관
3. 국방부 직할기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웹사이트’란 국방부와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를 웹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대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상의 가상 공간으로 인터넷과 인트라넷으로 구분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방허브’를 지칭한다.
2.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란 인터넷망을 통해 국방부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대외 고객인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하며, 인터넷 대표 홈페이지와 영문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로 분류한다.
3. ‘국방허브’란 인트라넷(내부망)을 통해 국방부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대내 고객인 내부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인트라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5. ‘콘텐츠관리시스템(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이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의 추가, 수정, 삭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6. ‘기능개선’이란 인터넷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 및 웹사이트 제작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웹사이트의 정보구조와 고객 디자인 환경 및 주요기능 등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7. ‘웹사이트 링크’란 웹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로 존재하는 한 단어나 그림 또는 정보개체로부터 다른 곳으로 선택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게시물’이란 웹사이트 내에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두루 볼 수 있도록 한 콘텐츠를 말한다.
9. ‘연계시스템’이란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방허브’ 간 자료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체의 H/W, S/W를 말한다.
10.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개인정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웹사이트 유지ㆍ보수 통합게시판’이란 국방전산정보원장이 국방부 웹사이트의 사용자 및 운영자의 유지ㆍ보수 요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제2장 국방부 웹사이트 관리체계 및 임무
제4조(업무 분장)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대변인
가.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총괄 및 조정ㆍ통제ㄹ
나.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정책 수립 및 발전방향 제시
다. 국방부 웹사이트 개선소요 및 예산 제기
라. 국방부 웹사이트 메뉴 및 콘텐츠 관리 총괄ㆍ조정
마. 국방부 웹사이트 게시자료 현행화 확인ㆍ감독
바.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정ㆍ부) 현황관리
사. 기타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
가. 웹사이트 관련 기술 정책 적용 및 지원
나. 개인정보보호 지침(방침) 관련 규정 제ㆍ개정, 통제 및 감독
3.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부서별 정보공개담담당관(정ㆍ부) 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1. 부서별 정보공개담당관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요청한 업무자료에 대한 공개 승인
2. 부서별 정보공개담당관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요청한 사전공표대상 업무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목록에 대한 공개 승인
3. 부서별 정보공개담당관 권한 지정 및 국방허브 회원 관리
4. 국방전산정보원장(이하 ‘국전원장’이라 한다)
가. 국방부 웹사이트 관리, 기술지원, 개선 및 유지보수
나. 국방부 웹사이트용 서버 운영 관리
다. 국방부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종합 관리
라. 국방부 웹사이트 회원 DB 관리, 접속 현황 관리
마. 각 부서 운영자 계정 등록 및 관리
바. 국방부 웹사이트 시스템 교육 및 기술지원
사. 국방부 웹사이트 시스템 정보보호 및 안전대책 강구
아. 시스템 장애ㆍ정전ㆍ바이러스ㆍ해킹 등 긴급상황 대비 자료 백업 및 복구
자. 기타 국방부 웹사이트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
5.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정ㆍ부)
가. 국방부 웹사이트 소관 메뉴의 전반적인 관리
나. 국방부 웹사이트 소관 메뉴의 자료 관리 및 현행화
다. 국방부 웹사이트 개선 소요 제기 등
6. 국방부 국방민원센터(민원담당부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3장 국방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제5조(운영ㆍ관리 범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 대표 홈페이지와 영문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단, 국방부 민원시스템은 민원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되 시스템 개선 시 인터넷에 표출되는 부분에 한하여 정책홍보담당관이 총괄ㆍ조정한다.
제6조(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 지정) ① 국방부 웹사이트 소관 메뉴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 (이하 ‘운영담당관’이라 함)(정ㆍ부)을 각 1명씩 지정ㆍ운영 한다. 이때 부서장을 운영담당관(정)으로, 부서의 총괄담당을 운영담당관(부)로 한다.
②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 명령에 따라 운영담당관이 당연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동일 국 내 여러 부서가 연관된 사항은 주무 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실국별 직할부서의 경우에는 소속 직할부서 간 협의 후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대변인과 국전원장은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웹사이트의 운영 목적에 맞도록 운영목표를 수립한다. 운영목표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한다.
1. 자료 현행화 관리[자료 업데이트 주기와 업데이트 방법론(제휴, 전문가 집필, 커뮤니티 등) 등을 고려, 특히 자료의 경우 저작권에 관한 고려가 필수적임]
2. 게시판 관리(게시판 운영 기본원칙 수립)
3. 로그파일 관리(로그파일 점검주기, 로그 등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여부 결정)
4. 웹호스팅 및 서버관리
5. 디자인 수정 및 보완(디자인 변화주기, 변경요소, 변경예산 등 계획)
6. 프로그램 디버깅
제8조(웹사이트 메뉴 신설ㆍ변경ㆍ삭제 등) ① 대변인은 국방부 웹사이트 전체 메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며, 각 부서장은 소관 메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방부 웹사이트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국방부 대변인실의 웹사이트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방부 웹사이트 메뉴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대변인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메뉴 개설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유사ㆍ중복여부
2. 현행화(Update) 방안
3. 정보보안대책(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콘텐츠 내용 표기의 적절성(성별, 인권적, 표준어 표기적 측면 등)
③ 대변인은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메뉴 개설 여부를 결정한 후, ‘웹사이트 유지ㆍ보수 통합게시판’을 통하여 국전원장에 통보한다.
1. 국방부 웹사이트 목적 및 대상 수요자 적합성
2. 콘텐츠의 중복여부 및 구성내용
3. 국방부 웹사이트 구성내역 및 현행화 방안
4. 서버의 용량 및 시스템 환경
④ 국전원장은 ‘웹사이트 유지ㆍ보수 통합게시판’을 통하여 메뉴개설 요청을 받은 경우, 제3항제4호를 고려하여 메뉴를 개설한다.
⑤ 메뉴구성은 대변인이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민원처리와 고객참여서비스 등 의견수렴기능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⑥ 대변인은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메뉴구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서장ㆍ국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메뉴 구성을 변경한다.
⑦ 대변인은 웹사이트에 개설된 메뉴가 1년 이상 게시 또는 갱신된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각 부서장은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소관 업무자료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게시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하고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 제ㆍ개정된 경우
2.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기타 게시자료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② 자료를 게시할 때에는 이용자들의 문의에 대비하여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하며 변경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공개하는 자료 작성 시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인, 노약자 등이 정보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 국방부 웹사이트 소관 메뉴(공지사항, 공고, 사전공표 대상목록 제외)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의 신뢰성, 보안성 등에 대해 부서장의 검토ㆍ결재를 받은 후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이 게시한다. 특히,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0호의 웹기록물로서 관리되므로 소관부서는 자료의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자료 중 직접 게시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대변인에게 자료 게시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국방부 웹사이트에 최종적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형태로 자료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삭제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대변인은 제4항에 의한 자료에 대해서는 게시 시기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직접 게시하거나, 직접 게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게시대상자료, 게시일시 및 기간, 게시할 메뉴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문(또는 메모보고)을 통해 국전원장에게 통보한다.
⑥ 국전원장은 대변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가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대변인에게 통보한다.
⑦ 국방부 웹사이트에 공지사항, 입찰, 채용, 고시ㆍ공고 등의 게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게재 희망일 1주일 전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 국방허브 또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변인으로부터 국방허브 게재 승인 또는 인터넷 공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자의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담당관은 국방부 웹사이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방부 웹사이트 게시자료 삭제 기록부를 작성한 후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할 수 있거나 군사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불법 정보 또는 사실이 아닌 정보인 경우
6. 타인 또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9.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10.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11. 국방부 웹사이트 내 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게재한 경우
12. 제3조 제1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
13. 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14.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⑨ 대변인은 이용자의 게시자료에 대해 작성자가 아닌 자 또는 기관이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식문서로 접수한 후, 삭제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⑩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에 대한 게재ㆍ보관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능상 문제가 있을 경우 게재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⑪ 국방부 웹사이트 게시자료는 일반게시판 30MB, 앨범게시판 10MB, 동영상게시판은 300MB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는 국전원과 협조하여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⑫ 오류 및 기능개선 등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전원으로 공문(또는 메모보고)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팝업 및 배너 운영) ① 고정 배너 설치는 가급적 희망기간 동안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상 삭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시기간, 중요도를 고려하여 요청부서에 통보 후 삭제한다.
② 홍보 배너 게시(팝업존의 경우)는 최대 10개, 1주간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공지내용에 따라 게시기간을 최대 4주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국가적 행사나 시책 등에 대한 내용은 필요한 기간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③ 동시에 게재되는 팝업의 수는 최대 3개를 초과하지 않고, 게재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한다.
④ 팝업 및 배너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게재 희망일 1주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공문(또는 메모보고)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1조(국방허브 자료의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승인) 국방허브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다.
1. 국방허브에 게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중복 입력 작업을 방지하고 자료의 정확성 및 현행화를 위하여 연계시스템을 이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공개승인은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이 한다.
2. 국방허브의 부서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자료, 사전공표 대상 업무자료, 온나라시스템의 정보목록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각 부서별 정보공개담당관이 인터넷 공개를 승인한다.
제12조(국방부 웹사이트 링크 관리) ① 타 행정기관, 각 군ㆍ예하 기관에서 링크를 위한 협조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행정기관 사이트가 아닌 기타 사이트로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이트의 공신력과 관련된 판단을 하여 대변인이 링크여부를 결정한다.
②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가 다른 기관 웹사이트에 링크될 수 있으므로 게시판, 통계, 자료실, 정책포럼, 여론수렴창구, 정보공개 등 특정 웹페이지의 이름 및 URL을 표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국전원장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된 타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 등록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13조(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①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언어폭력 등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를 시행한다.
② 민원업무 처리ㆍ게시판 관리 등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시 공공 I-PIN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국방허브 회원 관리) ① 국방허브 회원ID 부여범위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기관에 근무하는 장교, 부사관, 공무원 및 군무원,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자)로 제한한다.
② 기타 유관기관 사용자의 경우 업무용도에 한하여 회원ID 부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전원장의 승인을 거쳐 회원ID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③ 회원ID 신청 시 계정 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원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전출시 회원본인이 직접 탈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출 간 회원의 부재 시 회원이 속한 부서원이 대신하여 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등록신청, 부서변경, 탈퇴신청 시 정확한 인사명령근거를 입력 후 신청하고, 각 기관관리자는 승인 시 신청자의 정확한 인사명령근거를 확인하여 승인하도록 한다.
⑥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자 계정 신청ㆍ변경은 ‘웹사이트 유지ㆍ보수 통합게시판’을 통해 신청한다.
제15조(커뮤니티(카페) 게시판 개설ㆍ운영) ① 국방허브 내 커뮤니티(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커뮤니티(카페) 관리자가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에게 공문(또는 메모보고)으로 개설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국전원장은 커뮤니티(카페) 게시판 개설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대변인에게 통보한다.
③ 커뮤니티(카페) 게시판 운영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불법 정보ㆍS/W 등은 게시할 수 없다.
④ 업무방해 및 조직 내 위화감 조성 등 불건전한 업무분위기를 유발하거나 장기간 사용이 없는(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커뮤니티(카페)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커뮤니티(카페)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처리 및 대응) 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국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원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각 부서는 인터넷을 수시로 열람하고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각 부서장의 책임아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국방부 사무분장규정」의 사무지정 및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17조(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 참여 게시판 관리)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제외한 국민 참여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의견, 건의, 제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처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서비스 중단) ① 국방부 웹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국방부 웹사이트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점검으로 인해 웹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인프라를 공유하는 타 웹사이트의 신설ㆍ변경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기타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대변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전에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제4장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제19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ㆍ저장된다.
1. 이용자의 IP주소
2.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내 페이지
3. 이용자의 방문일시 등
② 국방허브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IP주소의 접근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된다.
제20조(정보 제공) ① 국방부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화기획관은 공식문서를 접수하고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이용자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를 남긴 경우 동 정보로 제한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외에 방문일시, IP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검찰관의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⑤ 타 부서에서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한다.
제21조(보호 조치) ① 국방부 웹사이트에 자료 게재 시 게재된 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노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자료 게재 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행사, 이벤트, 국방부 제공 서비스 이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성명,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이용자와 연락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을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며,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점검결과 게시판 등에 자료 게재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는 확인 즉시 삭제하며 이용자 사용 도중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즉시 삭제한 후 이용자에게 삭제 및 삭제사유를 통지한다.
⑤ 국전원장은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⑥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국방정보화업무훈령」을 준용한다.
제22조(인터넷 저작물 이용) ① 국방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공익적ㆍ비영리적 목적으로 인용,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제공하는 자료로 웹사이트에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사전에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가 국방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 변경을 금지한다.
④ 다른 웹사이트에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단순 링크하거나 세부화면으로 직접 링크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료의 저작권 침해방지) ①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ㆍ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신문기사, 기고문ㆍ칼럼 등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물에 인용하는 경우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목적에 한하며 이 경우 정보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게시하고자 하는 자료가 타 웹사이트에 있을 경우 자료를 직접 가져오지 않고 가능한 한 링크를 통해 게시한다.
③ 개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작성한 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작성한 자가 부담한다.
제5장 국방부 웹사이트 시스템 관리
제24조(도메인 관리) 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은 다음과 같다.
1. www.mnd.kr
2. www.mnd.mil.kr
3. www.mnd.go.kr
4. 국방부.kr
5. 국방부.한국
②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년 1회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국방허브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은 다음과 같다.
1. www.mnd.mil
제25조(공공 I-Pin)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게시판에 내용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 아이핀(I-Pin)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6조(웹 접근성 준수) ① 국전원장은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국전원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웹 접근성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웹 호환성 및 웹 표준 준수) ① 국전원장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준수하여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나 운영체제, 또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전원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웹 호환성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웹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대책) ① 국전원장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의 웹 보안 취약점에 대한 상시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전원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 혹은 수시로 다음의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디렉터리 리스팅 취약점, 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취약점
2.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XSS), SQL Injection
3. 쿠키 암호화, 접근통제 취약점 등
③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방허브는 분리되어야 하고 연계된 시스템은 비인가자의 접근, 불법 해킹 또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사이버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상사태 시 데이터의 복구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사태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⑤ 국전원장은 내부 관련자(직원, 유지보수 요원, 시스템 개발요원)로부터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방지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상시 점검한다.
⑥ 국전원장은 웹서버의 사이버 침해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강화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보안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29조(백업) ① 국전원장은 비상시 긴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백업목록 및 스케줄을 정의하고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국전원장은 백업용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적인 백업관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제30조(로그파일 관리) ① 국전원장은 로그파일 점검주기, 로그 등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국전원장은 웹사이트 로그를 주기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
제31조(성능 및 장애관리) ① 국전원장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웹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을 파악하여 사전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1. CPU 사용량
2. 디스크 용량 및 I/O
3. 응답속도 등
② 국전원장은 정상적인 서비스의 범주를 벗어난 모든 장애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애이력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③ 국전원장은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장애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비상연락망은 항시 업데이트 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국방부 웹사이트 운영활동 점검 및 기능개선) ① 국전원장은 국방부 웹사이트에 대해 운영활동 점검을 수행하고, 노후 및 콘텐츠의 품질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향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 운영활동 : 시스템의 가동률, 안전성, 보안성, 운영효율성 등
2. 업무 및 서비스 활동 : 접근성 준수율, 국방부 웹사이트 이용률, 서비스 활용률 등
제6장 기타사항
제33조(군사보안)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군사보안업무훈령」을 준용한다.
제34조(정보의 공개)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정책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을 준용한다.
제35조(참조문서 및 관련법령) 인터넷 운영에 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