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16 발령일: 2024년 1월 23일 시행일: 2024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

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

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제3조(소년원학교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초ㆍ중등교육소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년원학교를 설치한다.

1.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 중ㆍ고등학교(남성)

2. 안양소년원 : 중ㆍ고등학교(여성)

3. 삭제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제2조제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소년원 : 제과제빵ㆍ한식조리ㆍ헤어디자인

2. 부산소년원 : 용접ㆍ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

3. 대구소년원 : 커피바리스타

4. 광주소년원 : 자동차정비ㆍ에너지설비ㆍ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5. 삭제

6. 청주소년원 : 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ㆍ예술분장ㆍ커피바리스타

7. 안양소년원 : 제과제빵ㆍ피부미용

8. 춘천소년원 : 헤어디자인ㆍ그래픽디자인ㆍ디저트

9. 제주소년원 : 골프매니지먼트ㆍ제과제빵

제5조

삭제

제6조(복수명칭)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소년원의 각급 학교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소년원 : 고봉중고등학교

2. 부산소년원 : 부산오륜학교

3. 대구소년원 : 읍내중고등학교

4. 광주소년원 : 광주고룡학교

5. 전주소년원 : 송천중고등학교

6. 대전소년원 : 대전대산학교

7. 청주소년원 : 청주미평여자학교

8.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중고등학교

9. 춘천소년원 : 춘천신촌학교

10. 제주소년원 : 제주한길학교

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2.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3.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4.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5.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6.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7.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8.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1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11.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12.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1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14.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1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16.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17.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18.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제7조(복수명칭의 사용)

① 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을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② 기관 현판ㆍ입간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의 복수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명함ㆍ명패 등의 직명 표기의 경우 기관장은 소년원장 및 학교장을, 교무과장은 교무과장 및 교감직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④ 수용ㆍ교육관리를 위한 장부ㆍ서식 등에서 사용해온 소년원ㆍ원생ㆍ보호자 등의 일상적인 용어는 학교ㆍ학생ㆍ학부모 등으로 각각 표기 및 호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