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업공무원"이란 직무의 성질상 반드시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3. "당번"이란 현업공무원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또는 시간을 말한다.
4. "비번"이란 현업공무원이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5. "주간근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6. "야간근무"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7. "24시간근무"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8. "휴게시간"이란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잠시 또는 일정시간 쉬는 시간을 말한다.
9. "동원근무"란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번 이외의 비번에 실시하는 근무를 말한다.
10. "대체휴무"란 동원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당번에 휴무하는 날 또는 시간을 말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현업공무원에 적용한다.
현업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현업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1.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국제안전통신센터, IT관제센터
2. 해양경찰교육원: 학생과(지도교수 근무자만 해당한다), 훈련함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수련원, 숙영관 근무자만 해당한다), 종합상황실, 항공단, 특공대, 해상교통관제센터, 함정, 특수진압대
5.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함정, 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구조대, 수사과(형사계 근무자만 해당한다), 정보통신과(위성통신망 부중심국 근무자만 해당한다), 장비관리과(유류바지 근무자만 해당한다), 해양오염방제과(예방기동계 근무자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적 주요행사의 개최 지원 또는 대규모 해양사건ㆍ사고 대응을 위해 파견, 지원근무, 비상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현업공무원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근무의 교대주기가 4교대가 되도록 인원의 확보, 근무체계의 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에게 주간근무ㆍ야간근무ㆍ24시간근무 형태 중에서 근무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① 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에게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1회 또는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양사고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비번근무자에게 동원근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근무인원, 근무방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① 부서의 장은 동원근무가 발생한 경우 동원근무시간 만큼 대체휴무를 주어야 한다.
② 대체휴무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체휴무 시간이 당번시간 보다 길거나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③ 대체휴무를 원하는 공무원은 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대체휴무 실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당일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④ 대체휴무는 동원근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1달이 지난 경우에 대체휴무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 복무담당부서장 확인을 거쳐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대체휴무의 세부절차는 제11조제3항의 세부운영지침을 따른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업부서의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 현업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ㆍ과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 안건과 관련된 과ㆍ계장급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① 현업공무원의 휴가일수는 당번일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당번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현업공무원의 휴가일수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일로 산정한다.
2. 24시간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다만, 24시간근무 중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만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각 1일로 산정할 수 있다.
3. 특별휴가는 당번일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당번일은 각 당번일 사이의 비번일을 제외하고 연속되어야 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24시간근무에 난임치료시술휴가 및 여성보건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일로 산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비함정 근무자는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휴가를 실시하는 날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한다.
6.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오전 반일연가는 09:00부터 13:00까지로 하고, 오후 반일연가는 14: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7. 지각ㆍ조퇴ㆍ외출, 반일연가는 구분 없이 합산하여 8시간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비번일이라도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한다.
① 현업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당번일에 근무를 못하더라도 비번일에 별도의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력운영,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번일에 주간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 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번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예산을 감안하여 초과근무의 상한시간, 공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