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
2. "대표 홈페이지"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한 웹사이트(www.humanrights.go.kr)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한다.
3. "부서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소관 부서에서 별도의 웹주소로 구축한 웹사이트로 인권e, 인권도서관, 인권교육센터, 인권공모전, 국제인권종합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4. "외국어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국외에 홍보하고, 국제협력ㆍ교류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5. "홈페이지 운영ㆍ관리"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유지관리,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
6. "이용자"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물을 등록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료"란 각 부서 담당자가 소관 업무에 대해 홈페이지에 디지털 형태로 등록하는 문자,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8.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의견, 자료 등 모든 내용을 말한다.
9.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홈페이지 품질"이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
11. "현행화"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자료 등을 등록ㆍ수정ㆍ삭제하는 등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이 규정은 홈페이지를 운영ㆍ관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체계
① 홈페이지의 품질 등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홈페이지 총괄조정관(이하 "총괄조정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정보화관리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하여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②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홈페이지별로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구축한 부서의 장이 된다.
③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현행화 및 게시물 등에 대한 점검 등을 위하여 각 홈페이지 메뉴별로 운영책임자를 두며,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메뉴에 대한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다만, 소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해당 메뉴에 대한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⑤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소관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개인정보 노출 점검, 민원 처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메뉴별 운영담당자를 지정한다. 운영책임자는 운영담당자 변경 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책임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총괄조정관은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 또는 운영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총괄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
3.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예산 검토
4. 홈페이지 품질관리 업무 수행
5. 홈페이지 보안대책 강구 및 주기적인 자료의 백업
6. 그 밖에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소관 홈페이지 운영 실태 파악 및 점검
3. 소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예산안 편성
4. 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
5. 소관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등 개선 업무 요청 처리
6. 그 밖에 소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소관 메뉴에 등록할 자료의 선정 및 등록된 자료의 현행화
2. 등록된 자료 및 게시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등 점검
3. 홈페이지 소관 메뉴와 관련된 민원의 처리
4. 총괄조정관 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받았을 경우 자료 제공 등 협조
①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차별시정국장, 군인권보호국장, 교육협력심의관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관리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홈페이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력 사항
3.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 또는 게시물 등의 삭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⑤ 협의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협의회는 위원 1/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총괄조정관 또는 관리책임자가 요청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3일 전까지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과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협의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6. 간사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협의회 관련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국제인권과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이 대표 홈페이지에 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각 부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공ㆍ수정ㆍ검토 등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업무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 로고 등을 포함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노인, 아동, 이주민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문의 사항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메뉴별로 연락처(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5. 홈페이지는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6. 홈페이지에 각종 정보 등을 등록할 경우에는 사전 검증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7. 최신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며 장래의 요구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따른다.
① 운영책임자가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 설치 등 서비스 관련 협조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 시스템 자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 설치 등 서비스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가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메뉴의 폐지를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메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폐지 사유 발생 시 그 메뉴를 폐지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신규 서비스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자체 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점검의 경우
2.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 사유 등 안내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메뉴 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충실히 용역을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자는 이용자 요구 처리사항, 자료 활용 현황 등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ㆍ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메뉴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게시물의 내용을 항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및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4장 민원서비스 및 정보공개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가 민원 신청, 민원 상담 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① 운영책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 사항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료에는 게시자의 소속 부서,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등록 자료에 관한 제반 사항은 게시자가 관리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가 소관 메뉴에 자료 등록 등을 할 때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면 이를 적극 지원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의 등록 등에 대하여 소관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등재 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익명처리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블라인드 조치(게시물 숨김)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제6호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
1.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 부서) 등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노출 또는 저작권 등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욕설ㆍ음란물 등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경우
4.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ㆍ선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5.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6. 악성 웹사이트나 피싱 사이트, 악성 코드 또는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경우
7. 이용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8. 연습성, 장난성 글이거나 또는 오류로 인한 글로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의 해당 게시판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블라인드 조치 사유 또는 삭제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게시물 블라인드 조치 이후 삭제 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
④ 운영책임자는 소관 메뉴의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및 운영책임자로부터 제4항에 따라 삭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게시물 삭제기록부에 기록하고 화면 복사본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소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소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미리 검토한 후 게시한다.
③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체 제작 및 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생산한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할 때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메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자가 자료 게시 및 갱신 등을 할 때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게시자료에 대한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총괄조정관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대한 H/W, S/W)의 성능관리, 신ㆍ증설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조정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등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총괄조정관은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총괄조정관은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홍보 책자, 보도자료, 웹서비스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산하는 각종 홍보자료와 매체에는 대표 홈페이지 웹주소(www.humanrights.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