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자등록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4-7 발령일: 2024년 1월 18일 시행일: 2024년 1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 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주식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유통가능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같은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한한다)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신설 2024. 1. 18.>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2-1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의 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전자등록기관은 승인의 종류별로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의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승인심사 절차 및 방법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승인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한 이해관계인 또는 경영진과의 면담 등 실지조사 2. 승인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의 확인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업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또는 해산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승인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2-4조(계좌관리기관의 범위) ①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채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영 제16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담보권의 설정 및 담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탁결제원과의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자 라.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계좌관리기관을 제외한다)에 준하는 자로서 전자등록주식등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전자등록기관이 따로 정하는 자 제3장 전자등록 제3-1조(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란 전자등록되었거나 전자등록하려는 주식과 관련된 권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해당 주식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2. 해당 주식에 대한 법 제2조제1호바목의 권리 제3-2조(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주식등을 새로 전자등록 발행하거나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보유 또는 취득하게 하는 것이 이 규정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영 제24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장폐지가 예정된 주식의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유상ㆍ임의소각되는 주식의 경우 3. 회사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영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③ 영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상법 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환권 또는 상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로 인하여 제3-5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조제1호바목의 권리에 대한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제4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4-1조(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사유) 영 제31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검사 및 감독 제5-1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영 제42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계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제6장 보칙 제6-1조(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ㆍ증서의 보관기관 등) 법 제67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외국법인등 소재지의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증권 보관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 가. 보관규모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업무의 수행 나. 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 다. 국제적 또는 특정권역(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 제공이 가능 3. 그 밖에 외국법인등이 주식등을 전자등록하고자 하는 전자등록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6-2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의 이전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모든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의 이전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에 따라 제2항의 전자등록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영 제4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 말소사항 및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 기록사항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