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이하 '정규과정'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공직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풍부한 외교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하고 국익과 인류번영에 공헌할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규과정"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교육생"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교하는 외교관후보자를 말한다.
3. "이수 연기"란 제4조에 따라 입교한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정규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수를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교육생의 입교
①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과정 등록을 마친 자를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시킨다.
② 공지된 기간 내에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교육생은 입교 시 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교육생으로서, 그 목적이 대한민국 국익과 인류번영에 공헌하는 데 필요한 공직소명의식, 외교 전문성과 역량을 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과정에 임하며, 교육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교육생은 정규과정에 성실히 전념하고 외교관후보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원장이 정하는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원장은 필요시 동 학칙, 복무규정,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원장이 정하는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종합평점 산정 지침 등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생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국립외교원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는다.
② 교육생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킨다.
제3장 교육내용 및 방법
제1절 일반사항
① 정규과정은 영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운영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매년 원장이 정한다.
② 정규과정은 학기와 학기 외 기간으로 구성된다.
③ 학기는 원칙적으로 2학기로 구성되며 한 학기는 10주 내지 16주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 회수와 학기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교육 및 운영상의 목적으로 학기 외 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024.1.19. 개정>
정규과정은 바람직한 공직소명의식, 풍부한 외교 전문성과 역량, 언어 구사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규과정은 공직ㆍ외교역량분야, 외국어, 실습, 기타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별로 다음 각 호의 분야 및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직ㆍ외교역량분야 : 공직소명의식, 외교 전문성ㆍ역량 분야
2. 외국어 : 영어, 제2외국어
3. 실습 : 재외공관 실습, 외교부 본부 실습
4. 기타 : 현장학습, 특별강의, 봉사활동, 외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과정
원장은 매년 정규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당해 정규과정의 내용을 교육생에게 공개하며, 그 범위와 내용은 교육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정규과정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아래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에는 교수부장, 교육운영과장, 원장이 지정하는 교수요원 1명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024.1.19. 개정>
제2절 공직ㆍ외교역량, 외국어, 기타 분야 (제10조 제1호, 제2호, 제4호 분야)
① 제10조제1호 내 구체적인 과목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수부장이 정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2024.1.19. 개정>
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제1항에서 결정된 과목을 변경하고 교육생에게 공개한다.
① 원장은 제10조제1호 내 각 과목에 대하여 과목의 성격,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 전ㆍ현직 공무원, 국내외 대학교수, 주요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중 1인을 책임 교수요원으로 지정한다. 단, 과목의 성격,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인을 책임 교수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 교수요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및 평가의 준비 및 운영 등 담당 과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책임 교수요원은 해당 과목에 1인 이상의 참여 교수요원을 둘 수 있으며, 참여 교수요원은 책임 교수요원의 지침을 따른다. <2024.1.19. 개정>
① 제10조 제1호, 제2호 과정은 교수요원에 의한 강의, 사례연구, 발표ㆍ토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교육의 내용, 성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교육과정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절 실습 (제10조 제3호 분야)
각 실습 시기 및 기간은 매년 원장이 정한다. 실습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각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형식을 달리 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24.1.19. 개정>
① 원장은 공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생들을 재외공관에 배치하며, 이 과정에서 공관의 수요, 교육생의 역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사기획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생들을 외교부 본부 과ㆍ팀에 배치한다.
① 실습에 참여하는 재외공관의 공관장은 공관원 1인을 멘토로 지정한다.
② 실습에 참여하는 본부 과ㆍ팀장은 본인 또는 과ㆍ팀원 1인을 멘토로 지정한다.
③ 멘토는 담당 교육생에 대해 업무 부여, 감독 및 평가를 수행한다.
① 실습은 배치 부서 또는 재외공관의 업무를 멘토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원장은 실습 참여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과ㆍ팀으로부터 실습 전 실습계획을 받을 수 있다.
원장은 실습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생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생 평가
① 5점만점 평점제를 통해 교육생별 정규과정에 대한 종합평점을 부여하고, 종합평점은 1) 공직ㆍ외교역량분야 평점, 2) 외국어 평점, 3) 공직태도 및 품행 평점에 대한 종합점수이며, 각 영역별 가중치는 75%, 20%, 5%이다.
② 원장은 재외공관 실습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에 0.05점 이내의 점수를 가하거나 감할 수 있다. 단, 종합평점이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동 학칙에 따른 최종 종합평점 3.5점을 의미한다.
④ 상세 평정 방법, 종합평점 산정 방식 및 제23조제3호의 구체적인 가감항목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원장이 정하며, 평가 전에 교육생에게 공지한다.
⑤ 실습 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은 매년 원장이 정하고, 실습 전 교육생에게 공지한다. <2024.1.19. 개정>
교육생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
1. 성취도 및 이해도 : 교육목표에 대한 성취 수준 및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수준
2. 활용능력 : 지식ㆍ역량 활용 능력, 언어 구사능력 또는 업무수행능력
3. 공직태도 및 품행 : 출결 및 상벌사항, 봉사활동 참여도 등
①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정은 원칙적으로 모두 평가한다.
② 제10조제4호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제23조제3호의 「공직태도 및 품행」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③ 제10조제1호의 과목 중 교육목표, 성격, 기간, 교수요원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평가하지 않거나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평가의 범위, 가중치, 척도를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과목의 평가는 지필고사, 과제, 발표ㆍ토론 등의 기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기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1호 과목의 경우 과목별 책임 교수요원이 평가의 주제와 기법을 선정, 출제 및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수 교수요원이 한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 책임 교수요원이 참여 교수요원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평가한다.
① 원장은 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둘 수 있으며 책임 교수요원은 평가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1. 평가시기 및 횟수
2. 평가기법
3. 평가별 가중치
4. 그 밖에 교육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법별로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적절히 도입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규과정 담당과는 이를 준비ㆍ지원한다.
1. 익명 평가제도 : 교육생이 제출한 지필고사의 답안지, 과제 등 유형 결과물은 담당과가 취합ㆍ전달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교수요원이 결과물의 작성 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다.
2. 복수 평가위원 평가제도 : 발표ㆍ토론ㆍ협상 등 평가대상이 교육생의 무형 결과물인 경우 복수 평가위원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수평가위원의 자격, 규모 등 상세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복무규정에서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결석 사유에 따라 평가를 받지 못한 교육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의 내용과 점수에 관하여는 종합평점 산정 지침을 따른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 실습 멘토 또는 교수요원은 개별 교육생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과목의 과목별 평가결과는 교육생의 성명이 익명 처리된 상태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책임 교수요원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단, 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평가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024.1.19. 개정>
① 매 학기 개인별 평가결과는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의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개별 교육생에게 공개하되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그 공개 범위, 시기 및 기간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직ㆍ외교역량분야 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평가한 교수요원이 평가 결과 공개 후 3주 이내에 과목별 상세 채점 기준 및 개선 필요사항을 교육생에게 설명할 수 있다.
③ 최종 종합성적은 정규과정 종료 후 3주 이내의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개별 교육생에게 공개한다. 단, 제28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 종합성적은 3주 이내의 추가적인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해당 교육생에게 공개할 수 있다. <2024.1.19. 개정>
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하여는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5장 정규과정 수료
① 원장은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실습평가서 및 관찰ㆍ기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생 다면관찰ㆍ기술서 검토위원회(아래 ‘다면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다면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수부장, 경력교수, 인사제도평가팀장, 교육운영과장, 당해 연도 정규과정 과목 책임교수 중 원장이 지정하는 2인으로 하되, 원장이 지명하는 전ㆍ현직 외교관을 2인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
③ 다면검토위원회는 필요시 개별 교육생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
① 원장은 정규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 결정을 한다.
② 원장은 종합성적에 따른 수료자 명단을 외교부 인사기획관에 통보한다.
③ 수료자에 종합성적 순위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제22조제3호의 「공직태도 및 품행」 평점에 대한 원점수 우수자를 우선 순위자로 처리한다.
원장은 수료 결정을 받은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원장은 수료 결정을 받은 교육생 중 종합성적 우수자 또는 공직소명의식이 투철한 자 등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으며, 시상의 상세 유형, 내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미수료자로 하며, 7호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립외교원법 영 제12조에 따라 퇴교에 처해진 자
2. 제45조의 의결에 따라 퇴교에 처해진 자
3. 정규과정 이수의 포기를 희망하여 이수 포기 각서를 제출한 자
4.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하는 정규과정 종합평점 산정지침에 따른 개별 공직ㆍ외교역량분야의 점수가 2.5 이하인 과목의 수가 전체 공직ㆍ외교역량분야 수의 65% 이상인 자
5. 「공직태도 및 품행」분야의 원점수가 정규과정 종료 시점에 70점 미만인 자
6. 정규과정 교육기간중 총 결석일수가 19일 이상인 자.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복무규정에 따라 총 결석일수의 연장이 가능하다.
7. 기타 원장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료결정을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
제6장 정규과정 이수 연기
① 정규과정 이수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②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정규과정 이수를 연기하도록 명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③ 교육생이 출산, 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정규과정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과정 이수를 연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정규과정 이수를 연기한 교육생은 차년도 정규과정 교육생 등록 시기에 등록하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 시기 4주전까지 담당과에 등록 의사를 알려야 한다.
② 정규과정 이수를 연기하는 경우 연기 신청 시점까지 이수한 원년도 정규과정의 이수 내역 및 성적은 무효로 한다.
차년도 정규과정 교육생 등록 시기까지 당초 연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연기사유의 지속 또는 새로운 연기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총 연기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생은 당연 퇴교한다.
제7장 교육생 징계
교육생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원에 교육생규율위원회(이하 '규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규율위원회는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율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책임 교수요원 3인 이상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중 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자로 한다.
1. 고위공무원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③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④ 규율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규율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① 규율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율위원회는 징계의결시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교육생에 대한 징계는 「공직태도 및 품행」분야에 대한 15점 감점, 20점 감점, 30점 감점, 40점 감점 또는 퇴교로 구분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율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계의 종류를 퇴교로 한정한다.
1. 영 제1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규율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 평가를 담당하는 과는 해당 교육생의「공직태도 및 품행」점수에 이를 반영한다.
③ 원장은 징계 결과에 대해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한다.
① 비위 교육생에 대한 퇴교 조치 의결 시 규율위원회는 영 제12조제2항에 열거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원장은 퇴교 대상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① 교수부장은 교육생이 정규교육 기간 중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교육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 교수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당해연도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의 교육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검토위원회(아래 ‘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수부장, 교육운영과장, 당해 연도 정규과정 과목 책임교수 중 원장이 지정하는 2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되, 원장이 지명하는 전ㆍ현직 외교관을 2인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