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95
발령일: 2024년 1월 19일
시행일: 2024년 1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
2. ‘자진신고 등’이란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검찰에 자수하거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말한다.
3.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신청’이란 자진신고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등(이하, ’형벌감면‘이라 한다)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형사처벌 감면
제1절 자진신고 등 요건
제3조(자수) ’자수‘란 검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증언)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 또는 증언‘이란 검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진술 또는 증언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자료제출 행위) ① ’자료제출 행위‘란 검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란 공개된 자료가 아닌 내부문건, 장부, 수첩, 편지, 이메일, 휴대전화(스마트폰을 포함한다), 태블릿PC(스마트워치 포함), 컴퓨터, 녹음기, 녹음테이프, 외장하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6조(범인검거 제보) ① ’범인검거 제보‘란 검찰 수사 중인 불공정행위 사건에서 지명수배, 지명통보 또는 소재 추적 중인 공범의 은신처, 연락처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제보는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2절 형벌감면의 신청
제7조(자수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3조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하, ’자수자‘라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자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사무실 소재지
2. 자수자가 공모, 방조, 교사하거나 참여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3. 당해 불공정행위의 범행 기간, 장소, 구체적인 범행 방법, 공범 인적사항 및 역할, 부당이득의 규모 등 구체적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자료(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거래정보 포함)
4.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제8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증언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4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 또는 증언을 한 사람(이하, ’진술자‘라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사무실 소재지
2. 진술자가 공모, 방조, 교사하거나 참여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3. 당해 불공정행위의 범행 기간, 장소, 구체적인 범행 방법, 공범 인적사항 및 역할, 부당이득의 규모 등 구체적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자료(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거래정보 포함)
4.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제9조(자료제출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5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자료제출한 사람(이하, ’자료제출자‘ 라고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자료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사무실 소재지
2. 자료제출자가 공모, 방조, 교사하거나 참여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3. 당해 불공정행위의 범행 기간, 장소, 구체적인 범행 방법), 공범 인적사항 및 역할, 부당이득의 규모 등 구체적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자료(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거래정보 포함)
4.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제10조(범인검거 제보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6조에 따라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이 형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제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사무실 소재지
2. 제보자가 공모, 방조, 교사하거나 참여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3. 제보자의 제보로 인해 검거된 사람의 인적사항, 검거장소, 기소 및 형사처벌 여부
4.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 자진신고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사람은 제7조에서 제10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2) 또는 이메일 전송(anticorrupt2@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구두 신청) 제7조에서 제11조에 따라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7조에서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구두 형벌감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형벌감면 신청자의 구두 진술 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
제13조(형벌감면 신청의 기간)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은 자진신고자 등 본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형벌감면 신청의 보정)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자진신고자 등 및 관련 공범의 인적사항, 가담한 불공정행위의 개요 등은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벌감면 신청자는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해외 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 국제공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보정기한 내에는 최초 신청시 기재하였던 불공정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신청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5조(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제3조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공정행위 규명에 기여한 경우 직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형벌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7조에서 제12조의 사항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 서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형벌감면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3조, 제14조는 제1항의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 준용한다.
제16조(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치)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관할 검찰청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접수한 형벌감면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원본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고, 사본은 관련 대장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3절 형벌감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7조(일반요건) 법 제448조의2 제1항의 형벌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벌감면 신청서 기재내용, 신청서 제출 이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이나 태도의 일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 전체 범행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8조(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대한 판단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람 사이에 작성된 문서, 대화녹음,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금융거래내역(가상자산 거래내역 포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의 확인서, 진술서 등 불공정행위를 논의하거나 그에 따른 주문, 거래 등을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주문, 거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주문, 거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불공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이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 법정 증언이 당해 불공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19조(성실한 협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① 제3조에서 제6조의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형벌감면 신청자(제15조에 따라 검사 직권으로 형벌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벌감면 신청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알고 있는 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형벌감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찰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형벌감면 신청자가 검찰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검찰 수사 및 재판 출석 등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
5. 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6. 당해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나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 형벌감면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과 관련된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 검찰의 동의 없이 형벌감면 신청 및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형벌감면 신청자가 형벌감면 신청 및 관련 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형벌감면 신청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조작한 경우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범인검거 기여에 대한 판단기준) 제6조의 ’범인검거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제보내용의 구체성, 제보내용과 실제 범인검거 장소, 검거 당시 범인의 연락처와의 일치 및 이를 파악하는데 기여하였는지 여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21조(수사, 공판 검사 의견 청취) 제17조에서 제20조에 따라 자진신고 등을 한 사람의 형벌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진신고 등의 대상이 된 다른 사람의 불공정행위 사건 수사 또는 공판에 참여한 검사, 검찰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참고할 수 있다.
제4절 형벌감면 결정
제22조(형벌감면) ① 검사는 공소제기 전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고, 당해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벌감면 신청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취득한 부당이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대한 기여도, 형벌감면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구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자진신고 등을 한 사람이 별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등을 하고 형벌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2항에 따라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형을 다시 감경할 수 있다.
제23조(형벌감면의 제한) ① 제2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받은 사람이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벌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의 기산일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불공정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이 별개의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취득한 부당이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불공정행위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③ 불공정행위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자진신고 등을 한 경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대검찰청 반부패부 협의) 검사는 제2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할 경우 사전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형벌감면의 변경) 관할 검찰청은 형벌감면을 받은 사람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형벌감면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받은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위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승인을 받아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체없이 공소제기한다.
2.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구형을 감경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담당 재판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구형량을 정하여 구형한다.
제26조(형벌감면 대상범죄의 범위) ① 검사는 자수자(증권선물위원회 자진신고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형벌감면 신청을 할 경우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원인과 결과, 수단과 방법 관계에 있는 등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도 제22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는 제1항에 따라 형벌감면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의 준용) 제22조에서 제26조는 제15조에 따른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 준용한다.
제3장 기타
제28조(비밀유지 의무) 검찰청 및 그 소속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은 형벌감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벌감면 신청자의 신원ㆍ제보내용 등 신청 또는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관련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와 협력) 검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한다.
제30조(국제협력) 검찰은 관련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국 사법당국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