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313 발령일: 2024년 1월 18일 시행일: 2024년 1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근로자의 산업ㆍ보건 안전을 유지,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 및 시행령,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 병원 내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 인력 및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의 구분) 병원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img id="137174277"> </img>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병원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관리자는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 법 제17조 제5항 및 제18조 제5항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수 있다. 제9조(산업보건의)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둔다. ② 산업보건의의 선임, 자격, 직무 등은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에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원은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자인 원장으로 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서무과장, 보건업무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고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촉한다. ④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4인 이내로 한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각 부서별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보건ㆍ안전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개최 시 각 위원들은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근무하는 부서내 소속 직원으로 위임ㆍ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회의 결과 4. 기타 토의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다. 제13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 및 결정 사항을 공지사항이나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교육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② 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관리 제16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병원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7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작업 전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병원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ㆍ확인해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시행규칙 별표 6 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 과 같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같은 법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관련법 또는 다른 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안전보건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 관계 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 점검, 작업 종료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⑤ 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비상조치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화재ㆍ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시행규칙 제50조제4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보건관리 제23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법 제125조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다.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등은 시행규칙 제188조 및 제189조에 따른다. 제24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검진일정 및 검진기관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검진대상자에게 제공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ㆍ이행할 수 있다. 제25조(유해물질 취급)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 취급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 물질의 유해성 정보,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요령 등을 숙지 한 후 취급하도록 한다. ②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유해 물질 취급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금지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제26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른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지급한 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ㆍ교체하여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의 경우 해당한다.) 및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4.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제30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1조(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원인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 및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부서장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할 수 있다. ⑤ 개선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⑦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사항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확인하도록 한다. 제3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장 위험성평가 제3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36조(기록 등)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장 보칙 제37조(상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재해 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중 공로가 인정되는 사항 발생 시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법 및 관계 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5. 그 밖에 안전ㆍ보건활동을 저해하는 행동 및 사항 발생 시 제38조(문서기록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을 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변경절차)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② 그 밖에 사항은 법 제27조의 사항을 참조하여 회의 후 변경ㆍ결정하도록 한다. 제40조(준용) 안전보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중대재해예방업무 매뉴얼」을 따른다. 제41조(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해야 한다. ② 병원 내 소속 근로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규정은 병원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제42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 및 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