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
발령일: 2024년 1월 26일
시행일: 2024년 1월 26일
본문
1. 수탁기관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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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처리방법
ㅇ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계약 및 협정에 따른다.
5. 재검토기한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이 고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