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87 발령일: 2023년 11월 24일 시행일: 2023년 11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본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본소 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본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담당사무관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4조(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ㆍ비치 등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 총괄부서는 본소 지원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ㆍ통지ㆍ불복 대응 등을 실시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는「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등을 참조하여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③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를 처리부서로 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ㆍ조치토록 한다.

④ 소속기관 관련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별로 지원과 또는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둔다.

제2장 사전정보의 공표 등

제5조(사전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전공표 목록은 연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7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과장급)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원과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본소 지원과장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심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관리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3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총괄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정보공개 총괄부서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소 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19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소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