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4 발령일: 2024년 1월 18일 시행일: 2024년 1월 18일

본문

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튀르키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2조(화물의 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로 한다.

제3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식물위생 상태와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별도의 훈증소독시설인 경우 훈증소독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의 관리)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양벚 수출과수원에 별표 1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예찰 및 방제조치를 수행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① Blumeriella jaapii는 재배 중 예찰을 통하여 무발생을 유지하여야 하고, B. jaapii가 발생한 수출과수원은 검역본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시즌동안 대한국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B. jaapii의 모니터링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Wilsonomyces carpophilus는 재배 중 예찰 및 약제방제를 통하여 저발생 또는 무발생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수출선과장 관리)

① 튀르키예의 식물보호당국은 매년 수출 전에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소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는 1.6mm×1.6mm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는 에어커튼, 고무커튼, 이중 폐쇄문, 기타 방충시설 및 끈끈이판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소독 후 또는 선과 후 즉시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한 양벚,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선과하여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하여야 한다.

④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세척 및 선과 과정 등을 통하여 병해충,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및 감염 혹은 손상된 과실은 제거되어야 한다.

제6조(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① 한국ㆍ튀르키예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별표 2의 훈증 시설 및 소독 관련 장비를 확인한다.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소독처리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한국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다.

②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튀르키예산 양벚에 대하여 Anarsia lineatella, Ceratitis capitata, Cydia funebrana,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및 Rhagoletis cerasi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메칠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 MB) 상압조건으로 투약량 145g/㎥, 과실 중심부온도 20℃이상으로 3시간 처리하여 투약 후 최종가스농도는 106g/㎥이상의 조건으로 훈증 처리하며, 소독관련 세부 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 식물검역관은 훈증소독처리 후 해당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을 포함한다)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7조(포장 방법 및 표기)

① 양벚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 또는 망(1.6㎜×1.6㎜ 이하)을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②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장 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

① 한국ㆍ튀르키예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수출 화물별로 2%이상 또는 국제기준(ISPM 31 Methodologies for sampling of consignments)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 한국측의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Blumeriella jaapii, Wilsonomyces carpophilus에 대하여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하여 무감염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Anarsia lineatella, Ceratitis capitata, Cydia funebrana,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Rhagoletis cerasi 및 Blumeriella jaapii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한국이 동의할 때까지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2. Wilsonomyces carpophilus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과수원은 당해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나, 병해충을 사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 시 수출할 수 있다.

③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수출 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승인된 방법(테이프ㆍ스티커ㆍ라벨)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컨테이너로 수송하는 경우 적재 후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 식물검역관이 봉인하여야 한다.

⑤ 양국 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출 과수원명 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 선과장명(훈증소독시설 포함) 또는 등록번호(선박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 추가)

2.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

3.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결과 Blumeriella jaapii, Wilsonomyces carpophilus가 없으며,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하였음"을 부기 (This consignment is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the APQA and is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Blumeriella jaapii, Wilsonomyces carpophilus and fumigated by Methyl Bromide.)

4. 한국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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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 등 적정 여부

2. 포장 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 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여부

②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③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검역본부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Anarsia lineatella, Ceratitis capitata, Cydia funebrana,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Rhagoletis cerasi 및 Blumeriella jaapii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Wilsonomyces carpophilus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과수원은 당해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3. 이외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⑤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후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⑥ 이 제외기준에 대한 위반사항이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양국 간 협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다.

⑦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식물방역법」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한국 수출용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출 과수원, 수출 선과장에 대한 요건확인을 위하여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검역본부 지급기준에 따라 튀르키예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 요청 서신을 수출개시 30일전 까지 검역본부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본 고시는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양국 간의 합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