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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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입병재배되는 식용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을 이스라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병재배 버섯류의 원활한 이스라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스라엘로 한국의 입병재배되는 식용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 (이하 "입병재배 버섯류"이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라엘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시설이 이스라엘로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입병재배 버섯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시설 승인서를 발급한다.
포장상자는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품목명(Product name)(품종 포함)
2. 원산지(Country of Origin)
3. 생산시설코드(Grower identity) 또는 생산자명(Grower name)
① 수출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지역본부장 등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한다.
②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 은 이스라엘 수출용 입병재배 버섯류의 수출화물에 대해「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mushrooms were visually inspected before shipment by NPPO of the Rep. of Korea and found free from mites such as, Luciaphorus perniciosus, Histiogaster spp, Brennandania spp. and flies such as Mycophila speyeri. The material was grown in closed rooms in approved facilities. The consignment is practically free from growing media and underground parts." (이 버섯류는 선적 전 한국 식물검역기관에 의해서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인 Luciaphorus perniciosus, Histiogaster spp, 둥지먼지응애류 및 버섯혹파리가 검출되지 않았음. 승인된 생산시설의 밀폐장소에서 재배되었으며, 해당 화물은 실질적으로 재배매체 및 지하부가 제거되었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