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4년 1월 16일 시행일: 2024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질병관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단순조사, 연구용역과제, 전산화 및 인쇄물 제작 등의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착수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3. "점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나. 기록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4. "연구책임자"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제2항제2호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5. "연구노트 관리부서"란 연구책임자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제4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 연구책임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5조(배포 및 교육)

① 연구노트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별표 2에 따라 연구노트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배포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작성대상)

① 연구참여자는 누구나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보안 유지 등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 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트 앞면에 모든 기록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2.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3.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4.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해야 한다.

5.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해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질병관리원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 질병관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경우 그 협약을 따른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9조(점검)

① 연구책임자는 기록자의 연구노트 작성여부와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점검자는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란에 이름,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제10조(활용)

연구노트는 연구참여자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지적재산권 신청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 진행 중의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② 연구노트 기록자는 퇴직 등 참여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노트를 반납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연구노트를 연구기록물 보관함에 비치하고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⑤ 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년으로 한다.

⑥ 보관된 연구노트의 열람대상은 별표 1의 열람범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① 질병관리원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원장은 보존기간이 경과 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관리부서)

① 관리부서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속한 부서로 한다.

② 관리부서는 연구노트 계획 수립부터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관리부서는 사용자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노트의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제15조(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

①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은 질병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연구노트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