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본문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질병관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단순조사, 연구용역과제, 전산화 및 인쇄물 제작 등의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착수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3. "점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나. 기록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4. "연구책임자"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제2항제2호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5. "연구노트 관리부서"란 연구책임자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 연구책임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① 연구노트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별표 2에 따라 연구노트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배포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연구참여자는 누구나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보안 유지 등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 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트 앞면에 모든 기록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2.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3.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4.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해야 한다.
5.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해야 한다.
① 연구노트는 질병관리원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 질병관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경우 그 협약을 따른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① 연구책임자는 기록자의 연구노트 작성여부와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점검자는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란에 이름,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연구노트는 연구참여자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지적재산권 신청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① 연구 진행 중의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② 연구노트 기록자는 퇴직 등 참여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노트를 반납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연구노트를 연구기록물 보관함에 비치하고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⑤ 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년으로 한다.
⑥ 보관된 연구노트의 열람대상은 별표 1의 열람범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정할 수 있다.
① 질병관리원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공개할 수 있다.
원장은 보존기간이 경과 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속한 부서로 한다.
② 관리부서는 연구노트 계획 수립부터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관리부서는 사용자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노트의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①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은 질병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연구노트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원장은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