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영수증의 서식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4 발령일: 2024년 2월 1일 시행일: 2024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24-4호(2024.2.1)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상품명에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

<img id="137088165">

</img>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공급 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

<img id="137087971">

</img>

제3조(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의 서식은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

2.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3. 공연장ㆍ유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

5.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전표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영수증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