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본문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19.]
「기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 7. 3., 2021. 8. 19.>
[제목개정 2021. 8. 19.]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0. 7. 3., 2021. 8. 19., 2024. 1. 17.>
1.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2.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8. 19.]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20. 7. 3., 2021. 8. 19., 20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