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1 발령일: 2024년 1월 17일 시행일: 2024년 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검사 기술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농산물검사관"이란 법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법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4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용권을 확보할 것

가. 강의실: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1개 이상일 것

나. 화장실: 남녀 구분되어 있으며 적절한 규모일 것

2. 인력기준: 교육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하나 이상 갖출 것

가. 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득자

나.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을 것

3. 내부 교육운영 규정: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 규정을 갖출 것

가. 교육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육 진행 및 강사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등

제4조(지정신청)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제3조의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

2.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교육시설 보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차계약서)

나. 강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산물검사관 자격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 교육기관 내부 교육운영 매뉴얼

제5조(지정심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심사반으로 편성하고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유선, e-mail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지정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3. 교육과정

제7조(사후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검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을 점검반으로 편성하되, 업무 형편에 따라 인원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점검결과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교육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교육계획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시작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결과 관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관리시스템 운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농산물검사관 교육 신청, 교육생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이수증 발급, 교육결과 보고 등에 교육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