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본문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검사 기술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농산물검사관"이란 법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법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4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용권을 확보할 것
가. 강의실: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1개 이상일 것
나. 화장실: 남녀 구분되어 있으며 적절한 규모일 것
2. 인력기준: 교육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하나 이상 갖출 것
가. 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득자
나.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을 것
3. 내부 교육운영 규정: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 규정을 갖출 것
가. 교육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육 진행 및 강사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등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제3조의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
2.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교육시설 보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차계약서)
나. 강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산물검사관 자격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 교육기관 내부 교육운영 매뉴얼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심사반으로 편성하고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유선, e-mail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3. 교육과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검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을 점검반으로 편성하되, 업무 형편에 따라 인원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교육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시작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농산물검사관 교육 신청, 교육생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이수증 발급, 교육결과 보고 등에 교육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