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본문
제1장 성능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절 심사방법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법 제16조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은 규칙 제5조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의 등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의한 국가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 속하지 않는 품종이 신청된 경우
2.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
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다.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라.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마. 품종의 명칭
바. 제출 연월일
사. 품종육성과정의 설명
아. 품종성능 시험성적
자. 국가 품종목록 등재의 신청수수료 납부증명서
차. 신청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시험성적
3. 다음 각 목의 서류나 시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가. 신청품종 식물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사진(신청품종이 표준품종과 비교되어 찍은 것)
나. 「종자시료제출기준(국립종자원 고시)」 [별표1]에 따른 신청품종의 종자시료
① 심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물별 성능평가 형질 및 표준품종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작성과 함께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접수 및 등록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심사관’)은 신청서 원본을 수령한 후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심사에 관한 절차는 심사관이 관장한다.
③ 심사관은 성능시험의 성적과 ‘품종의 정의’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적절히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신청서류에 대한 서류 검토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심사관은 심사방법을 결정하고, 재배심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사본을 재배시험을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이송한다.
⑤ 심사관은 서류심사 요건의 검토, 현지심사 또는 재배시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참고자료, 현물 견본 등 자료의 제출과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재배시험에 의한 성능심사(재배심사)와 관련하여, 재배시험은 서류심사로 종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종자원 본원 및 지원의 재배시험 포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시험장ㆍ연구소,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또한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등재 신청자로 하여금 재배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현지심사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류에 의한 성능심사(서류심사)와 관련하여,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심사기준(국립종자원 고시)」"제2조 품종의 성능심사기준" ‘제1항 심사의 종류’ 요건을 충족하는 품종의 경우 심사관은 신청서류에 의해 등재신청 품종에 대한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위의 1항 및 2항에 따라 심사방법이 결정된 경우 심사관은 심사방법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재배시험에 의한 성능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시험 계획의 작성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심사관은 재배심사로 심사방법을 결정한 경우 시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심사관은 가.의 재배시험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재배시험 실시기관의 재배시험 실시계획, 작물분야별 시험의 진척상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재배시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심사관은 가.의 재배시험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재배시험 실시기관과 시험계획을 협의한다.
라. 재배시험 실시기관에서는 성능조사를 위한 재배시험은 다음의 "제2장 작물별 재배시험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마. 재배시험은 해당 신청품종이 육성된 지역이나 신청서에 적응지역으로 표시된 지역 내의 국립종자원 본원과 지원 또는 외부 적정 시험기관(이하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다. 단, 국립종자원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재배시험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지원의 의견을 들어 재배시험을 수행하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기관이어야 한다.
바. 재배심사가 현지심사로 진행될 경우 성능조사는 해당 지역의 국립종자원 지원에서 담당하고, 기타 지역은 재배시험계획서에 따른다.
2. 재배시험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심사관은 1.가.의 재배시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재배시험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재배시험 담당 부서장이 실시하는 재배시험은 "제2장 작물별 재배시험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다. 재배시험 담당 부서장은 당초 통보 받은 재배시험계획에 대해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재배시험 실시 및 성능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담당 부서장은 재배시험을 수행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험결과를 심사에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이를 즉시 심사관에게 통보하고 이후의 시험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위 가.의 경우 해당 재배시험은 다음 해에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재배심사를 위한 심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관은 재배시험 기간 중 재배시험 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재배시험 담당 부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성능에 대한 조사는 시험계획서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시험계획서에 조사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 요령의 "제2장 작물별 재배시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마. 조사 후 결과는 각 반복별로 계급값이나 실측 수치로 표기한다.
바. 조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조사자가 문헌 등을 참고하여 조사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반드시 조사방법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성능특성은 표준품종과 동시에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된 특성은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심사관은 등재신청 품종의 표준품종을 수집(해당작물의 육성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여 재배시험 담당 부서에 송부한다.
4. 심사결과 정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재배시험이 종료되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물별 품종성능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제출한다.
나. 담당심사관은 제출된 성능평가표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결과를 종합정리한다.
다. 위의 나.에 따라 성능심사 결과를 종합함에 있어 이미 검토한 사항(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 여부, 사진의 적정 첨부 여부, 종자시료의 첨부 여부, 품종명칭의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한다. 특히 서류에 첨부된 품종육성과정의 설명과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등)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위의 다.의 심사결과를 정리할 때에는 해당 품종의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류에 의한 성능심사와 관련하여, 담당심사관이 심사방법을 서류심사로 결정한 품종에 대해서는 재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신청서류 및 첨부된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제2절 성능 요건의 심사
성능조사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심사기준」(국립종자원고시)의 [별표] 평가형질을 조사하여야 하며 주어진 형질 이외에 신청자가 주장하는 특성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조사한 후 이를 평가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기타 형질란에 추가 표기한다.
①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또는 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품종별로 성능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신청품종의 성능을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정리한다.
② 조사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재배시험 실시 부서는 현지조사 시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여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③ 모든 성적은 품종별로 별도로 작성한다.
④ 조사 성적은 각 작물별로 기본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형질(지정형질)을 먼저 정리한 다음 기타 형질 중 심사관이 재배시험 계획서에서 조사형질로 지정한 형질을 정리한다.
⑤ 실측된 성적은 반복치를 포함하여 조사 형질별로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t-검정 또는 LSD 검정을 실시한다.
⑥ 기상조건은 재배시험 기간 중의 기상환경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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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배시험 담당 부서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성적을 정리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통상 조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조사 성적 제출 시의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① 성능심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1. 성능심사 결과는 위의 ‘제7조(조사결과의 정리)’에 의해 정리된 결과에 따라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심사기준(국립종자원 고시)」 ‘제2조(품종의 성능심사 기준)’에 따라 성능요건 구비여부를 담당심사관이 판정한다.
② 성능심사 요건별 판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량
수량이 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용도별로 기재하여 비교한다. 각각의 수량은 표준품종과 비교하며 그 결과를 "낮음", "비슷", "높음" 등으로 표시한다. 심사결과 최소한 "비슷" 또는 "높음"로 나타나지 않고 표준품종보다 낮은 경우는 품질과 내재해성 및 내병성 중에 우수한 특성이 있어야 하며 그 특성은 해당 작물에 있어서 재배 이용상의 중요한 농업적 형질이어야 한다. 만일 해당 특성이 표준품종보다 우수한 수준이 안 되는 경우는 해당 품종의 등재신청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품질
가. 품질특성은 품종의 용도별로 각각 조사방법을 달리 정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는 조사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평가는 각각의 특성에 대해 수량에서의 평가 및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나. 수량이 표준품종보다 낮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품질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품질특성이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이 인정되는 수준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 위의 나.의 경우는 조사대상 특성의 조사치를 실측하여 지역, 연차 간 및 반복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어야 한다.
③ 내재해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재해성에 대한 평가는 품질특성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며 수량이 표준품종보다 낮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특성으로 내재해성이 해당되는 경우는 품질특성에서의 해당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한다.
2. 내재해성에 대한 특성 중 품종별로 별도로 조사된 특성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특성의 중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다.
④ 내병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병성에 대한 평가는 품질특성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며 수량이 표준품종보다 낮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내병성이 해당되는 경우는 품질특성의 해당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한다.
2. 내병성에 대한 특성 중 품종별로 별도 조사된 특성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특성의 중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추가할 수 있다.
⑤ 품종의 정의에 관하여, ‘품종의 정의’ 평가기준은 심사관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한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요건의 구비 여부로 판정한다.
제3절 국가품종목록등재
심사관은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성능요건을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결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국가품종목록 등재원부에 등재한다.
② 심사관은 등재된 품종에 대해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품종보호공보를 통해 등재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심사가 완료되고 등재사실이 공고된 이후에는 등재 신청서류를 담은 서류봉투(전자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신청서류에 의해 성능심사가 종료되는 경우는 서류심사 중에 수정 보완되었거나 변동된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서류봉투에 재정리한 후 보관한다.
② 여러 품종을 동시에 심사한 경우 여러 건의 품종에 대해 하나의 공문서로 처리된 때에는 문서의 사본을 각 품종의 서류봉투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사관이 전자우편에 의해 신청자와 송ㆍ수신된 자료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작물별 재배시험 절차와 방법
제1절 재배시험 계획
① 재배시험 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시험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작물의 적정 파종기를 기준으로 최소한 1개월 전에 신청서와 함께 종자시료(제출 확약서 포함)가 접수된 품종에 한한다.
2. 심사관은 재배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조사하기로 결정된 품종에 대해 지역별, 작물별, 품종별(표준품종 포함), 연차별 재배개요와 성능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재배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3. 성능조사는 최소 3개 지역에서 2개년 이상 기간 동안 실시하되 국립종자원 자체 재배시험 포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자가 별도의 재배 적응 지역을 명시한 경우는 그 지역(도) 내에서 선정하여 실시하되, 이 경우 심사관은 적응지역의 범위를 고려하여 재배시험 지역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재배시험 계획의 송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관은 해당 작물의 적정 파종기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재배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재배시험 담당 부서(현지심사, 위탁조사 포함)에 송부한다.
2. 송부하여야 할 대상은 해당 연도 재배심사를 결정한 품종의 신청서, 종자시료 및 재배시험 계획서이다. 단, 종자시료가 제출 확약서로 신청된 품종은 신청자로부터 종자시료가 접수된 즉시 해당 작물의 적정 파종기 이전에 전달되어야 한다.
3. 재배시험 담당 부서에서는 재배심사 계획이 접수되면 조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물별 성능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① 재배시험 방법과 관련하여, 성능조사를 위한 재배시험은 재배시험 계획 및 다음의 "제2절 작물별 재배 및 성능조사 방법"에 따라 재배시험을 실시 부서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성능조사 항목에 관하여는 이하 각 호에 따른다.
1. 조사항목은 각 작물별 평가형질의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기타형질은 심사관의 판단 하에 결정된 형질을 조사하도록 한다.
2.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은 작물별로 정해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3. 재배시험 담당 부서장은 조사항목 중 여건상 자체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신청자 제출서류에 의한 해당 형질 심사 또는 전문기관 위탁시험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
4. 파종기, 재식거리, 시비량 등 재배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영농기술이 보급된 경우에는 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재배시험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한다. 평가형질에 대해서 새로운 조사방법이나 기술이 개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5. 기상에 대해서는 재배시험 및 조사기간 중 특이한 기상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지역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나 동일한 지역의 다른 기관의 기상조사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제2절 작물별 재배 및 성능조사 방법
① 재배방법은 이하의 지역별 재배법 개요에 따른다.
이앙재배의 경우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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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종량: 보통기-상자당 50g(반복당 1상자), 만식ㆍ만기-상자당 50g(반복당 1.5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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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미 및 GM 계통 재배시험은 보통기 재배법에 준함. 단 GM 계통은 별도포장에서 재배해야 함
2. 직파재배의 경우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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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구 면적은 구당 10㎡ 이상으로 한다.
나. 시험구 배치는 3반복으로 한다.
다. 기타 재배법은 이앙 재배에 준한다. (단, 전년도 탈락종자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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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다수 계통 분시비율: 기비-분얼비-수비 = 60 : 20 : 20
※※ 간척답 분얼비 시기: 이앙후 12일, 24일, 수비 시기: 출수전 24일, 12일
주1) 육묘상토 기비 기준량: 성분량(g/상자): N - P2O5 - K2O = 4 - 4 - 4
* 3엽기에 엽색을 보아 질소 0.5∼1.0g 추비
주2) 본답기비: 전층시비로 함
주3) 추비시기: 추비의 비율은 분시율에 의거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실시하되 분얼비는 이앙 후 12일, 이삭거름은 출수 전 25일경 시용
주4) 본답 시비량은 시험지별 시비량을 기준하여 토양의 비옥도와 기상여건에 따라 적절히 가감할 수 있음
② 조사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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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목별 조사방법은 이하 각 호와 같다.
1. 이앙재배의 경우 이하 각 목에 따른다.
가. 출수기: 출수 시, 기, 전을 조사하되 최종보고는 출수기만 기입한다.
(전 출수 가능경수의 40%가 출수한 날)
나. 간장: 구당 20주 이상 조사 평균치를 cm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주별로는 지표에서 최장 간 이삭의 이삭 목까지의 길이)
※ 반복 당 변이계수(CV)를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기재
다. 수장: 간장 조사주에서 조사하되 소수점 없이 cm로 표시한다.
(이삭목에서 끝까지의 길이)
라. 수수: 구당 20주 이상 조사하여 평균 이삭수로 표시한다.
마. 수당립수: 구당 중용치 3주를 선발조사한다.(총립수 ÷ 총수수)
바. 수전일수: 출수시부터 출수전까지의 일수로 한다
※ 출수시: 처음으로 출수가 시작된 시기
※ 출수전: 전체의 80%가 출수한 시기
2. 직파재배의 경우 이하 각 목에 따른다.
가. 간장: 구당 무작위로 30개체를 조사하며, 방법은 이앙재배와 동일하다.
나. 수장: 구당 무작위로 30개체를 조사하며, 방법은 이앙재배와 동일하다.
다. 수수: 평균 생육지점을 택하여 구당 0.25㎡(50x50cm)에 해당하는 전 이삭수를 조사하되 2지점(2반복)의 조사 평균치로 ㎡당 수수로 환산한다.
라. 수당립수: 수수 조사구의 2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중 무작위로 절반을 취하여 조사한다. (30-40 이삭)
3. 이앙재배, 직파재배 공통으로 이하 각 목에 따른다.
가. 수량(정조중): 구당 4.5㎡(1.5x3m) 또는 100주 이상을 예취하여 탈곡, 건조, 탈망 정선한 후 조사. 유망 품종은 제망기에 3분간 탈망함. 수분함량을 조사하여 참고4의 수분보정상수를 곱하여 수분 15%시의 정조중(kg/10a)을 구한다.
나. 투명도: 확대 투영기를 이용하여 구당 백미 10립에 대해 실측하고 평균치를 표기한다.
1: 쌀이 유리알 같이 맑은 것
5: 중간
9: 쌀이 불투명한 것
다. 심백, 복백(0∼9): 백미 20∼50립을 달관조사하며 다음과 같이 조사하되 심백과 복백을 각각 조사하여 표기
0: 무
1: 쌀알 면적의 5% 이하
3: 쌀알 면적의 6∼10% 이하
5: 쌀알 면적의 11∼20% 이하
7: 쌀알 면적의 21∼40% 이하
9: 쌀알 면적의 41% 이상
라. 아밀로스 함량: 백미에 대한 아밀로스 함량의 분석은 ISO6647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표기한다.
마. 단백질 함량: 백미를 대상으로 마이크로켈달(Micro-Kjeldahl)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바. 현미 안토시안 함량: 특수검정에 따른다.
사. 식미특성: 관능검사에 따르며, 이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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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불시출수: 못자리나 본답에서 불시출수가 발생되면 그 정도(1∼9)를 여러 번 조사하고 최다발생 정도를 보고한다.
1: 정상출수
3: 불시출수 10% 이하
5: 불시출수 11∼20%
7: 불시출수 21∼40%
9: 불시출수 41% 이상
자. 도복: 유숙기에서 황숙기 사이에 조사하고 심한 경우는 도복일을 비고란에 기록한다.
1: 이삭줄기 경사 15% 이하(무도복)
3: 이삭줄기 경사 16∼30%
5: 이삭줄기 경사 31∼45%
7: 이삭의 일부가 지면에 닿음
9: 완전히 땅에 깔린 상태
차. 냉해: 특수검정한다.
카. 위조: 포장 가뭄이 심하여 잎이 시들어 비틀어지는 현상 발생시 가장 심한 일자를 기록한다.
1: 위조 경수가 전 경수의 1% 미만
3: 위조 경수가 전 경수의 1-5% 이내
5: 위조 경수가 전 경수의 6-25% 이내
7: 위조 경수가 전 경수의 26-50% 이내
9: 위조 경수가 전 경수의 51% 이상
타. 수발아: 수확기에 강우가 계속되어 수확 전 이삭에서 종자가 발아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수발아 경수가 전 경수의 1% 미만
3: 수발아 경수가 전 경수의 1-5% 이내
5: 수발아 경수가 전 경수의 6-25% 이내
7: 수발아 경수가 전 경수의 26-50% 이내
9: 수발아 경수가 전 경수의 51% 이상
파. 잎도열병: 계획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생정도에 따라 달관으로 소(0)∼다(9)로 조사하여 표기하되 세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본답 분얼기에서 출수기 사이에 도열병 발생 시 여러 회 달관조사하고 그중 최다발생 시 성적을 기록하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엽면적율 조사>
0: 무발병
1: 하위엽에 대형병반 1개와 소형병반 10개 이내
2: 하위엽에 대형병반 2∼3개와 소형병반 20개 정도
3: 하위엽에 대형병반 4∼5개와 소형병반 산재 또는 30∼40개 정도
4: 하위엽 1∼2매가 병반으로 거의 덮이거나 대형병반 10∼15개가 하엽에 산재
5: 하위엽 2∼3매가 반고사되고 대형병반 30∼40개 산재
6: 하위엽 2∼3매가 완전고사되고 한 잎에 5∼6개의 대형병반 산재
7: 하위엽을 포함하여 7∼8매의 잎이 완전고사 또는 부분고사하고 전엽에 각각 10개 정도의 병반 산재
8: 전엽수의 반 이상이 완전고사하거나 부분고사되고 고사하지 않은 잎에는 무수한 병반형성
9: 포기전체가 위축하여 고사
하. 목도열병: 출수 후 30일에 조사하되 기준은 다음과 같다.
0: 무병반
1: 발병이식률 1% 미만
3: 발병이식률 1-5%
5: 발병이식률 6-25%
7: 발병이식률 26-50%
9: 발병이식률 51% 이상
거. 흰잎마름병: 수잉기에서 호숙기 사이에 조사하되 이병이 심한 경우 이병시기를 비고란에 기록한다.
<엽면적율 조사>
0: 무발병
1: 발병이식률 1% 미만
3: 발병이식률 1-5%
5: 발병이식률 6-25%
7: 발병이식률 26-50%
9: 발병이식률 51% 이상
너. 줄무늬 잎마름병: 최고분얼기에서 출수까지 사이에 가장 심한 시기에 조사하되 기준은 다음과 같다.
0: 무발병
1: 발병경률 1% 미만
3: 발병경률 1-10%
5: 발병경률 11-30%
7: 발병경률 31-60%
9: 발병경률 61% 이상
더. 잎집무늬마름병: 유숙기에서 호숙기사이에 조사하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엽면적율 조사>
0: 무병징
1: 병반이 식물체 초장의 20%까지 진전
3: 병반이 식물체 초장의 21-30%까지 진전
5: 병반이 식물체 초장의 31-45%까지 진전
7: 병반이 식물체 초장의 46-65%까지 진전이 이병된 것
9: 모든 분얼경과 엽신에 이병
※ 문고병은 포기별 이병정도의 차가 심하므로 다음에 의거 환산할 것: 면적의 3/4은 이병정도 1이고, 1/4은 9일 때는 (3/4×1)+(1/4×9)=12/4=3(이병정도)으로 기록한다.
<이병주율 조사>
0: 전혀 이병되지 않은 것
1: 1% 이내가 이병된 것
3: 1-5%가 이병된 것
5: 6-25%가 이병된 것
7: 26-50%가 이병된 것
9: 51% 이상 이병된 것
러. 벼멸구: 유묘검정시 품종당 20~30개체 조사하고, 포장조사 시 구당 20개체 이상 육안 실수 계수한다.
1) 유묘검정(흰등멸구도 이에 준함) 기준은 다음과 같다.
0: 피해 무
1: 피해 경미
3: 대부분 개체의 1~2엽 황화
5: 과반수가 위조 또는 고사
7: 과반수이상이 위조 또는 고사
9: 전 개체가 고사
2) 포장조사(8월 중순, 중만생종 기준) 기준은 다음과 같다.
0: 무발생
1: 20주당 1~10마리
3: 20주당 11~20마리
5: 20주당 21~50마리
7: 20주당 51~100마리
9: 20주당 100마리 이상
머. 출수기: 출수시, 출수기, 수전기를 조사하되 최종보고는 출수기만 기입한다.
1) 출수시: 1구에서 처음으로 이삭 끝 영화가 엽초로부터 출현한 날을 조사한다.
2) 출수기: 총경수의 40%가 출수한 날을 조사한다.
3) 수전기: 총경수의 80%가 출수한 날을 조사한다.
버. 입형(장폭비): 현미길이/너비의 비율이다.
서. 현미천립중: 현미 1000립의 무게를 0.1g까지 표시한다.(구당 2회)
어. 기타 형질은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1) 기타 병충해: 조사항목에 나타나지 않은 병충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피해 정도(0-9)를 달관 조사한다.
2) 풍해 및 수해: 풍수해 발생 시 피해 정도(1-9)를 조사하고 발생시기를 기록한다.
② 기상조사에 관하여는, 재배기간 내의 순별 평균, 최고, 최저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일조시수, 일사량, 습도 등을 당년과 평년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img id="137156605">
</img>
③ 특수검정은 심사관이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벼 유색미의 현미 안토시안 함량 검정
가. 분석시료 제작
1) 현미를 곱게 분쇄한 시료 1g에 1% HCl을 함유한 80% methanol 20㎖를 첨가하여 초음파 추출기를 이용 25℃에서 10분간 추출한 후 실온에서 24시간 추출한다.
2) 추출후 여과지(Whatman #6)에 필터한 후 3200rpm에서 3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채취하여 0.45㎛의 PVDF syringe 필터에 필터링한다.
나. 정량분석(HPLC)
1) 컬럼 : ODS(C18)계열 컬럼 사용한다.
2) 유속 : 0.7~1.0ml/min
3) 검출기 : UV-VIS검출기 혹은 Diode array 검출기 사용한다.
4) 이동상 : 0.1% TFA-H2O(A)와 0.1% TFA-methanol(B)을 이용한다.
<img id="137155029">
</img>
5) 측정파장 : 530nm
6) 표준물질 정량곡성 작성 : cyanidin-3-O-glucoside(C3G), petunidin-3-O-glucoside (Pt3G), peonidin-3-O-glucoside (Pn3G)를 각각 1㎎을 칭량하여 1.0% HCl을 함유한 40% 메탄올에 녹여 표준물질 1.0㎎/㎖를 제조. 그리고 각각 1, 2.5, 5, 10, 25, 50㎍/㎖로 희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다. 함량계산
1) 분석시료 중 안토시아닌 함량(mg/100g) = (A × ( B/C )) × 100
A : 검량식에 대입하여 얻은 분석시료 농도
B : 추출용액의 총 부피(ml)
C : 분석시료무게(g)
2. 내냉성 검정
가. 수온 및 수심: 17℃, 5cm
나. 냉수처리기간: 조 생 종 - 이앙후 20일 ∼ 등숙기
중만생종 - 이앙후 30일 ∼ 등숙기
다. 처리방법: 지속 관수
라. 재배법은 시험지 표준재배법에 따른다.
마. 주요 조사항목은 적고, 출수지연일, 임실율, 성숙기 표현형, 간장단축율 정도이다.
3. 내풍성 검정
가. 처리시기: 출수기
나. 처리내용
1) 전처리: 암실 과습처리(습도 100%, 24시간 처리)
2) 풍동실 처리: 온도 30℃, 습도 50%이하, 풍속 7m/sec. 3시간 처리
다. 주요 조사항목은 내풍성(백수율) 정도이다.
4. 도열병 밭못자리 검정
가. 파종기: 6월 하순 ∼ 7월 상순
나. 시비량: N-P2O5-K2O = 24-8-12(kg/10a). 단, 질소질의 50%는 추비로 사용한다.(파종 후 14일)
다. 조사시기: 파종후 30일에 잎도열병 이병정도(0∼9) 조사한다.
라. 조사기준은 지역적응시험의 조사기준을 참조한다.
※ 발병이 지연될 시는 30, 40, 50일에 3회 조사하고 가장 이병정도가 높은 시기의 성적을 채택
5. 도열병 내구저항성 검정
가. 공시균주: 국내 대표균주 약 25∼30균주
나. 처리내용
1) 처리균주 선정 : 대상품종을 온실에서 4-5엽기까지 육묘하여 각각의 공시균을 개별로 분무 접종하여 10일후 발병조사 및 친화성여부 조사한다.
2) 연계 재배실시 : 각 품종을 2주 간격 5회 파종, 1회차 30균주 혼합접종 후 전염원으로부터 5회까지 자연감염 유도한다.
3) 조사항목 : 발병 정도(병반면적률 %), 내구성(0∼5) 이다.
6. 벼 도열병 저항성 포장검정
가. 품종배치: 공시품종 당 3줄씩 이앙하고 주위에 이병성 품종 식재
나. 재배법: 검정기관의 방법에 따름
다. 조사항목
1) 잎도열병 병반 면적율: 발병최성기 1회
2) 이삭도열병 이병수율: 출수 후 30∼35일경 1회
7. 벼 흰잎마름병 저항성 검정
가. 접종검정
1) 접종균계: K1 - K3, K3a
2) 접종방법: 최고분얼기∼수잉기, 가위절엽 접종한다.
나. 포장저항성 검정은 검정기관의 방법에 따른다.
1) 검정방법: 검정품종 주변의 이병성 품종에 K1, K2, K3, K3a 균계를 최고 분얼기에 가위절엽 접종하여 2차 전염 유기한다.
2) 조사항목은 2차 전염정도(0∼9)이다.
8. 벼 바이러스병 저항성 검정
가. 포장저항성 검정시험
1) 대상병해: 벼 줄무늬잎마름병, 벼 검은줄오갈병, 벼 오갈병
2) 재배법은 검정기관의 방법에 따른다.
3) 검정방법
- 매개충 유인 자연감염, 무농약 재배, 조식다비 처리
- 동계기간 중 중간기주(둑새풀 등) 조성재배
나. 실내 유묘검정
1) 대상병해: 벼 줄무늬잎마름병
2) 검정방법
- 벼 바이러스 이병주에 매개충 흡집시켜 보독충 창출 사육
- 실내에서 유묘에 보독충집단 접종
9. 벼멸구 저항성 검정
가. 처리내용은 검정기관의 방법에 따른다.
나. 조사항목은 저항성 정도이다.
10. 애멸구 저항성 검정
가. 처리내용은 검정기관의 방법에 따른다.
나. 조사항목은 저항성 정도이다.
<참고 1> 벼의 재배 지대 구분
<img id="137156631">
</img>
<참고 2> 지대 구분별 주요 지역
<img id="137156607">
</img>
<참고 3> 주요 지역별 위치
<img id="137156633">
</img>
<참고 4> 벼의 정조 중 수분보정 상수(15% 기준)
<img id="137156635">
</img>
① 겉보리의 재배방법과 성능조사 방법은 이하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방법은 이하 각 목에 따른다.
가. 시험지별 표준재배법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637">
</img>
* 시비방법: 기비(경운후 전면 살포), 추비(지역별 생육 재생기에 살포)
나. 시험구 면적은 전작일 경우 시험구를 세조파로 25cm×5∼6m×6열=7.5∼9㎡(휴폭 25cm×파폭 5cm) 또는 협폭파로 40cm×5∼6m×5열=10∼12㎡(휴폭 40cm×파폭 18cm)로, 답리작일 경우 휴립광산파로서 1.5m×5∼6m×1열=7.5∼9㎡(휴폭150cm×파폭120cm) 로 파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험구 수확면적은 전작일 경우 25cm×5m×4열=5㎡ 또는 40cm×4m×3열=4.8㎡이상 수확하며 답리작일 경우 1.5m×5m×1열=7.5㎡ 이상 수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 목에 따른다.
가. 조사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639">
</img>
3. 항목별 조사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량(조곡중): 수확면적에서 탈곡, 건조, 탈망 정선 후 설립을 제외한 완전 종실량으로 겉보리와 쌀보리는 수분함량을 14%, 맥주보리는 수분함량을 13%로 보정한 종실중을 10a 당으로 환산한다.
* 수분보정은 (칭량 종실중×(100-측정된 수분%)÷(100-14, 13)로 계산
* 설립: 겉보리 2.0mm, 쌀보리 1.8mm, 맥주보리 2.2mm 종목절(체)을 통과된 종실
2) 백도: 보리 또는 밀 조곡이나 그 가공물(정맥 또는 가루)에 대하여 백도계로 측정된 검정치를 사용한다.
3) 흡수율: 도정한 정맥 5g에 대하여 150도 40분 취반한 후의 무게를 비율로 표시한다.
{밥이든 취반망 무게-(시료무게+건조 취반망 무게)÷시료무게×100}
4) 퍼짐성: 메스실린더를 이용하여 취반하기 전에 측정한 정맥의 부피에 대하여 취반 후의 부피를 측정하여 비율로 표기한다. (밥부피÷시료부피×100)
5) 베타글루칸(β-glucan): 효소를 이용한 분석(원맥, 정곡)으로 AOAC 공인시험법(McCleary 법)에 따라 시료의 β-glucan 함량(%)으로 산출한다.
6) 한해(고엽률): 0 - 9로 표시한다. (달관조사)
0: 무
1: 20% 이하
3: 21 - 40%
5: 41 - 60%
7: 61 - 80%
9: 81% 이상
7) 도복(달관) : 0 - 9로 표시한다.
0: 무
1: 20% 이하
3: 21 - 40%
5: 41 - 60%
7: 61 - 80%
9: 81% 이상
8) 습해: 잎의 황화 정도를 0 - 9로 표시한다.
0: 무
1: 10% 이하
3: 11 - 20%
5: 21 - 30%
7: 31 - 40%
9: 41%이상
9) 출수기: 총경수의 40%가 출수한 날(월일)을 기록한다.
- 출수시: 1구에서 처음으로 이삭 끝 영화가 엽초로부터 출현한 날
- 출수기: 총경수의 40%가 출수한 날
- 수전기: 총경수의 80%가 출수한 날
10) 성숙기: 대부분의 이삭이 황화한 날(월일)을 기록한다.
11) 간장: 지면에서 이삭 목까지의 길이, cm으로 표시한다.
12) 수장: 이삭목에서 이삭 끝까지의 길이(망은 제외), 0.1cm까지 표시한다.
13) 천립중: 설립을 제거한 종실에서 1000립의 무게를 0.1g까지 표시한다.
14) 리터중: 설립을 제거한 종실에서 1L중 축정기 사용하여 g으로 표시한다.
15) 정립률(맥주보리에 한함): 구당 정곡중을 측정한 것을 맥주맥 2.5mm 종목절(체)로 선별한 건전립 비율(%)로 계산한다.
16) 녹병(잎녹병, 줄기녹병): 출수기 및 성숙기에 조사한다.
0: 식물체가 완전 건전
1: 병반면적률 10% 이하
3: 병반면적률 11∼25%
5: 병반면적률 26∼40%
7: 병반면적률 41∼65%
9: 병반면적률 66% 이상
17) 흰가루병: 출수 10일 후 구당 10주 이상에 대해 조사하며 발생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0: 무발병
1: 최하위엽에만 산발적 병반 형성
3: 초장 1/3정도까지 발병, 초하위엽은 중간 또는 심한 발병
5: 하위엽 심한 발병, 초장의 중간점까지 발병
7: 하위엽 및 중간엽 심한 발병, 지엽 및 차위엽까지 심한 발병
9: 주전체에 심한 발병
18) 붉은곰팡이병: 0 - 9로 표시하며, 출수 후 20일 조사한다.
0: 발병무
1: 발병이삭률 1% 미만
3: 발병이삭률 1~10%
5: 발병이삭률 11~30%
7: 발병이삭률 31~50%
9: 발병이삭률 51% 이상
19) 줄무늬병 : 0 - 9로 표시하며, 출수기에 조사한다.
0: 발병무
1: 발병경률 1% 미만
3: 발병경률 1~5%
5: 발병경률 6~15%
7: 발병경률 16~30%
9: 발병경률 31% 이상
20) 호위축병 : 생육재생기와 절간신장기 이전 사이에 조사한다.
0: 발병무
1: 이병률 10%이하
3: 이병률 11∼30%
5: 이병률 31∼50%
7: 이병률 51∼70%
9: 이병률 71%이상
21) 깜부기병 : 발병이삭률, 0~9로 표시하며, 출수 후 10일 조사한다.
0: 무발병
1: 발병이삭률 0.1% 미만
3: 발병이삭률 0.1~1%
5: 발병이삭률 2~5%
7: 발병이삭률 6~10%
9: 발병이삭률 11% 이상
나. 기상조사는 재배기간 내의 순별 평균, 최고, 최저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일조시수, 일사량, 습도 등을 당년과 평년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기상표(작성 예) >
<img id="137156641">
</img>
② 쌀보리의 재배방법과 성능조사 방법은 이하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시험지별 표준재배법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843">
</img>
※ 시비방법: 기비(경운 후 전면살포), 추비(지역별 추비시기에 1회 살포)
나. 시험구 면적, 시험구 수확면적, 시험구 배치 및 기타사항은 겉보리의 방법에 준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 목에 따른다.
가. 조사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643">
</img>
3. 조사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항목별 겉보리 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나. 기상조사은 겉보리 조사방법을 적용한다.
③ 맥주보리의 재배방법과 성능조사 방법은 이하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시험지별 표준 재배법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645">
</img>
* 시비방법: 기비(경운후 전면 살포), 추비(지역별 생육 재생기에 살포)
나. 시험구 면적, 시험구 수확면적, 시험구 배치 및 기타사항은 겉보리의 방법에 준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845">
</img>
3. 항목별 조사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립률은 %로 나타냄
- 2.5㎜이상(정립율): 2.5㎜ 종목체를 통과하지 않은 종실중 ÷ 전체 종실중×100
2) 효소 역가: ASBC법 또는 EBC법으로 10∼40g의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
- 효소역가 = (B-S) × 보정지수
B: 공실험에 소비된 티오황산 소다(ml)
S: 시료에 소비된 티오황산 소다(ml)
보정지수: 사용 맥아 무게에 따라 다름(10g 맥아 68.4, 20g 맥아34.2, 40g 맥아 17.1)
3) 추출률(Extract, %): Congress 법(EBC, 영국 양조협회 분석법)에 의한 50g의 시료를 이용하여 측정 및 환산
4) 추출수량률: 맥아 수량율×추출율
5) 조단백질: 원소분석법을 사용하며, 시료를 연소켜 충진컬럼에서 N 분리 후 열전도디텍터로 값을 표현
※ 질소단백계수: (밀, 쌀보리) 5.70, (겉보리 및 사료용보리) 6.25
6) 가용질소(%):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가용성단백질(%) = a + b(A215-A225)
a : 회귀식의 y 절편
b : 회귀식의 기울기 값
A215 : 맥즙의 215nm 흡광도 값(blank는 0.5% sodium chloride)
A225 : 맥즙의 225nm 흡광도 값(blank는 0.5% sodium chloride)
7) 콜박지수(Kolbach, %) = SN/TN×100
- TN(전질소 함량): 원맥 단백질 분석과 같은 조단백질 함량
- SN(가용성 질소함량): 가용성단백질(%) = a + b(A215-A225)
8) 기타 항목은 겉보리 조사방법을 적용한다.
9) 품질검정은 심사관이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① 장류 및 두부용 콩의 재배방법과 성능조사 방법은 이하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849">
</img>
※ 단작: 6월 10일±7일, 이모작: 6월 20일 ±7일
가. 시험구 면적은 구당 15㎡ 이내로 한다. (구당 4열 이상)
나. 시험구 배치는 가급적 4반복으로 배치하되, 포장면적을 고려하여 3반복도 가능하다.
2. 조사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647">
</img>
3. 조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배시험 포장에서 재배시험 중에 조사하여야 할 일반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수량(kg/10a): 구당 가운데 2열에 대해 재식밀도에 따라 4.8∼5.6㎡/구를 수확, 건조, 정선한 전체 종실의 무게 및 수분을 측정하여 수분 13%에 대한 수량(kg/10a)으로 환산한다.
2) 경장(㎝): 10개체를 대상으로 하여 성숙기에 자엽절에서 경의 정단까지 길이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한다.
3) 주경절수(개): 10개체를 대상으로 성숙기에 주경상의 마디의 수를 조사한다.
4) 개화기(월ㆍ일): 구 전체의 40%의 개체가 개화한 날을 조사한다.
5) 성숙기(월ㆍ일): 구 전 개체의 95%의 협이 변색하여 품종 고유의 색을 나타내고 종실이 경화하여 품종 고유의 종피색을 나타낸 날을 조사한다.
6) 개체당 협수(개): 10개체에 대해 공협을 제외한 개체당 완전 협수를 조사한다.
7) 협당 립수(립): 3개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체별 전수조사한다.
8) 100립중(g): 완전 풍건한 100립의 무게를 조사한다. (풋콩은 수확기-R6단계의 종실수분 포함)
9) 종실 장폭고: 구당 10립의 표준종실의 길이, 너비, 두께를 각각 측정(mm) 조사한다.
- 장: 종실(배꼽 길이 방향 자엽)의 길이
- 폭: 종실(자엽)의 너비(배꼽에서 반대쪽 등까지의 너비)
- 고: 종실(자엽 2매)의 두께
10) 조단백 함량: 건종실 함량을 %로 나타낸다.
11) 조지방 함량: 건종실 함량을 %로 나타낸다.
12) 모자이크 바이러스(0-9): 생육 초기와 중기 사이에 조사한다.
0: 무병
1: 모자이크증상이 아주 약할 때
3: 모자이크증상이 약할 때
5: 모자이크증상이 중정도일 때
7: 모자이크증상이 약간 심할 때
9: 모자이크증상이 아주 심할 때
13) 괴저 바이러스 (0-9): 생육 초기와 중기 사이에 조사한다.
0: 무병
1: 이병개체율 ~ 10%
3: 이병개체율 11∼20%
5: 이병개체율 21∼40%
7: 이병개체율 41∼60%
9: 이병개체율 61%이상
14) 미이라병(0-9): 수확 후 종실 외관이 감염, 변색된 이병립 비율을 조사한다.
0: 무병
1: 이병개체율 1% 미만
3: 이병개체율 1∼10%
5: 이병개체율 11∼30%
7: 이병개체율 31∼50%
9: 이병개체율 51%이상
15) 자주무늬병(0-9): 수확 후 종실 종피가 자색으로 변색된 이병립 비율을 조사한다.
0: 무병
1: 이병개체율 1% 미만
3: 이병개체율 1∼10%
5: 이병개체율 11∼30%
7: 이병개체율 31∼50%
9: 이병개체율 51%이상
16) 불마름병(0-9): 개화기 엽의 이병율을 조사한다.
0: 무병
1: 병반면적율 1% 미만
3: 병반면적율 1~10%
5: 병반면적율 11~30%
7: 병반면적율 31∼50%
9: 병반면적율 51%이상
17) 기타 잎병해(세균점무늬병, 들불병 등, 0-9): 개화기 이후에 나타나는 병징 발현 개수 및 정도를 종합 평가한다.
0: 무병
1: 이병개체율 1% 미만
3: 이병개체율 1∼10%
5: 이병개체율 11∼30%
7: 이병개체율 31∼50%
9: 이병개체율 51%이상
18) 검은뿌리썩음병(0-9): 협 비대기 이후에 조사한다.
0: 무병
1: 이병개체율 1%미만
3: 이병개체율 1∼5%
5: 이병개체율 6∼10%
7: 이병개체율 11∼20%
9: 이병개체율 21%이상
19) 도복(0-9): 성숙기에 45°이상 기울어진 개체 비율로 등급화한다.
1: 5%이하 개체 도복
3: 6∼10% 개체 도복
5: 11∼50%개체 도복
7: 51∼75%개체 도복
9: 76% 이상 개체 도복
나. 기상조사는 재배기간 내의 순별 평균, 최고, 최저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일조시수, 일사량, 습도 등을 당년과 평년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시험지별 기상표(작성 예) >
<img id="137156657">
</img>
다. 특수검정은 심사관이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내병성 검정
○ SMV 저항성 검정
- 포장저항성 검정 시험: 검정 계통 및 품종 주변에 이병성 품종을 재식, 매개충에 의한 2차 전염유도한다.
<img id="137156659">
</img>
- 유묘 검정 시험: 검정 계통 및 품종을 파종상에 파종후, 초생엽 전개시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 즙액을 접종하고 반응 조사한다.
- 조사항목: 발현증상 및 정도
○ 불마름병 저항성 검정
- 검정방법: 유묘검정
- 접종 균주: 8ra 등
- 검정방법: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제2본엽기 접종 후 10일째 발병율 조사한다.
○ 검은뿌리썩음병 저항성 검정
- 폿트 및 포장검정: 검은뿌리썩음병 병원균 토양접종
- 주요조사항목: 발병정도
2) 내충성 검정
○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저항성 검정
- 검정방법: 육성계통별로 폿트에 식재 한 후 성충을 접종하여 산란선호성 및 피해협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 흡즙흔적, 산란수, 협피해 정도이다.
○ 콩나방 저항성 검정
- 검정방법: 격리포장(농약 살포 안함)을 이용하여 검정하고, 5월 중순에 60 x 15cm(1주 2개체)로 파종한다.
- 주요 조사항목은 수확기의 피해협율, 피해립율이다.
3) 내재해성 검정
○ 내한발성 검정
- 온실 검정: 4∼5엽기에 온실베드를 이용 간이검정한다.
- 실내검정: 유묘기, 파라필름 방법 등을 사용한다.
○ 내도복성 검정
- 검정방법: 포장검정
- 재배법
<img id="137156855">
</img>
○ 협 개열성(탈립정도) 검정
- 검정방법: 성숙기에 포장검정 또는 실내검정
<img id="137156857">
</img>
4) 품질 검정
○ 성분 분석(해당 용도별 적용)
<img id="137156661">
</img>
○ 기타
- 조사형질: 두부수율, 장류 가공적성, 수분흡수율, 종실경도(증자) 등
② 나물용 콩의 재배방법과 성능조사 방법은 이하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663">
</img>
※ 단작: 6월 10일±7일, 이모작: 6월 20일 ±7일
가. 시험구 면적은 장류 및 두부용 콩에 준한다.
나. 시험구 배치는 장류 및 두부용에 준한다.
2. 조사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665">
</img>
3. 조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통 조사항목은 장류 및 두부용 콩의 조사방법 적용한다.
나. 기타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콩나물수율 = 콩나물생체중 x 100 / 처리전건물중
- 시판 콩나물제조기를 이용하여 품종별로 100g씩 3반복 시험한다.
- 20±1℃ 암실에서 4시간 간격으로 3분간 물주기를 하여 5일간 기른 후 조사한다.
2) 종실 균일도(육안 관찰): 100g을 무작위 추출하여 품종의 평균적인 종실크기 보다 뚜렷이 더 작은 것과 큰 것을 골라내어 비균일 종실의 무게비율을 구하며, 3반복 평균값을 기록한다.
0: 비균일종실이 5% 이하
1: 비균일종실이 6 이상 - 10%이하
3: 비균일종실이 11 이상 - 15% 이하
5: 비균일종실이 16 이상 - 20% 이하
7: 비균일종실이 21 이상 - 25% 이하
9: 비균일종실이 26% 이상
3) 기타 : 장류 및 두부용의 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다. 기상조사 방법은 장류 및 두부용의 조사 기준 적용한다.
라. 특수검정
1) 콩나물 수율 검정
<img id="137156667">
</img>
- 조사형질은 발아율, 콩나물 생육특성(배축길이 등), 콩나물수율 등이다.
2) 기타 : 장류 및 두부용의 조사방법을 적용한다.
③ 밥밑용의 재배방법과 성능조사 방법은 이하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669">
</img>
※ 단작: 6월 10일±7일, 이모작: 6월 20일 ±7일
※ 재식밀도는 재배포장의 비옥도 등 여건에 따라 조정
가. 시험구 면적은 장류 및 두부용 콩에 준한다.
나. 시험구 배치는 장류 및 두부용 콩에 준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911">
</img>
3.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조사항목은 장류 및 두부용 콩의 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나. 기타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총당 함량: 전체 당 함량을 조사한다.
2) 경실율: 건전종실 100립을 20도 24시간 물에 완전히 담가둔 후 부풀지 않고 처음 상태 그대로 인 종자의 수를 비율로 표시하고, 구당 3반복으로 측정한다.
3) 색소함량(검정콩): 검정콩 종피의 안토시아닌 색소의 배당체의 총 함량을 조사한다.
4) 기타: 장류 및 두부용 콩의 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다. 기상조사는 장류 및 두부용 콩의 조사 기준을 적용한다.
라. 특수검정은 장류 및 두부용 콩의 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④ 올콩 및 풋콩의 재배방법과 성능조사 방법은 이하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법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883">
</img>
※ 단작 : 6월 10일±7일, 이모작 : 6월 20일±7일
※ 풋콩시험은 파종기 및 재식밀도 조정 가능(4월 하순, 40×15㎝ 1주2개체)
가. 시험구 면적은 장류 및 두부용 콩에 준한다.
나. 시험구 배치는 장류 및 두부용 콩에 준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885">
</img>
※ 풋콩 시험에서는 풋협(콩) 조사
3.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조사항목은 장류 및 두부용 콩의 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나. 기타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풋협(콩) 수확기(월.일) : 풋협의 비대 성기(R6) 단계에 조사한다.
2) 풋협 수량(kg/10a): 구당 4열중 가운데 2열에 대해 재식밀도에 따라 3.2∼5.6㎡/구의 풋협(콩) 수확 즉시 수량(kg/10a)으로 환산한다.
3) 풋콩 100립중: R6 단계의 풋콩의 무게를 조사한다.
4) 풋협 상품성: 2립 이상 협 비율을 조사한다.
5) 풋협수/500g: R6 단계의 풋협의 500g의 협수를 조사한다.
6) 풋콩 총 당함량: 전체 당 함량을 조사한다.
7) 기타: 장류 및 두부용의 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다. 기상조사는 장류 및 두부용 콩의 조사 기준을 적용한다.
라. 특수검정은 장류 및 두부용 콩의 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① 재배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913">
</img>
2. 시험구 면적은 구당 12㎡ 이내로 한다.
3. 시험구 배치는 가급적 4반복으로 배치하되, 포장면적을 고려하여 3반복도 가능하다.
②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종실 및 튀김용 옥수수의 조사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915">
</img>
2. 풋옥수수(단옥수수, 초당옥수수, 찰옥수수)의 조사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917">
</img>
③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옥수수 공통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출웅기(월.일): 1구의 50% 개체에서 출웅(tasseling)한 날을 조사한다.
2) 출사기(월.일): 1구에서 이삭의 수염이 50% 개체에서 출사(silking)한 날을 조사한다.
3) 출사일수(일): 파종 다음날부터 출사기까지의 일수를 조사한다.
4) 간장(cm): 지면에서 웅수(tassel) 목까지의 길이를 조사한다.
5) 착수고(cm): 지면으로부터 최상단 이삭(자수)이 달린 마디까지의 길이를 조사한다.
6) 도복
- 근도복: 식물체의 근기부를 중심으로 30°이상 쓰러진 주수비율(%) 또는 정도(1∼9)로 표시한다.
- 줄기도복: 이삭아래 부위의 줄기가 부러진 주수비율(%) 또는 정도(1∼9)로 표시
* 비율(%) = (도복개체수/전체개체수)×100
* 정도(1∼9) = 1: 무도복, 3: 중강, 5: 중, 7: 중약, 9: 완전도복
7) 깨씨무늬병(호마엽고병), 그을음무늬병(매문병) (0∼9)
0: 발병무
1: 최하위엽에만 산발적 병 형성(병반면적률 1%미만)
3: 하위엽에 발생((1~10%)
5: 중위엽까지 발병(11~20%)
7: 중위엽에 심한 발병(21~40%)
9: 주전체에 심한 발병(41%이상)(출사기 후 2~3주경 조사)
8) 검은줄오갈병(흑조위축병)(%, 0∼9): 전체주수에 대한 이병주수 비율(%) 또는 정도(0∼9)로 표시한다.
- 발병주율
0: 무발병
1: 발병주율 1%미만
3: 발병주율 1∼5%
5: 발병주율 6∼10%
7: 발병주율 11∼20%
9: 발병주율 21%이상
- 발병정도
0: 무발병
1: 최상위 2∼3엽에 경미한 바이러스 병징
2: 이삭 상위엽에 경미한 바이러스 병징
3: 이삭 상위엽에 바이러스 병징
4: 이삭 상위엽에 병징이 있고 간장이 건전주의 90%
5: 이삭 상위엽 전체에 병징이 있고 간장이 건전주의 80%이며 이삭의 크기 감소
6: 간장이 건전주의 70%이고 이삭의 크기가 감소하며 화분생산량 저조
7: 주전체 바이러스 병징, 간장이 건전주의 50∼60%이고 이삭 크기 감소, 화분 생산량 극히 저조
8: 주전체 바이러스 병징, 간장이 건전주의 25%, 이삭 및 화분생산 불가
9: 식물체가 완전 붕괴하고 간장이 건전주의 20%(출사기 후 2-3주경에 조사)
9) 이삭썩음병(%): 전체수확 이삭수에 대한 발병이삭수 비율로 나타낸다.
0: 무발병
1: 발병이삭률 10%미만
3: 발병이삭률 10∼20%
5: 발병이삭률 21∼40%
7: 발병이삭률 41∼60%
9: 발병이삭률 61%이상
10) 조명나방(0∼9): 수확 직전 피해주율 정도(0∼9)로 표시한다.
0: 발병무
1: 피해주율 0.1∼1%
3: 피해주율 1.1∼5%
5: 피해주율 5.1∼10%
7: 피해주율 10.1∼20%
9: 피해주율 20.1%이상
11) 이삭길이(cm): 포엽을 제거한 상태에서 옥수수 이삭의 길이를 조사한다. 종실이 달리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12) 개체 당 이삭수(개): 1개체에 착생하는 이삭 수를 조사한다.
2. 종실 및 튀김용 옥수수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숙기(월.일): 전개체의 80∼90% 이삭의 포엽이 황화된 날, 검은층(black layer)이 종실기부에 선명하게 발현되는 시기를 조사한다.
2) 튀김율(%)(대상: 튀김옥수수 품종): (튀김후 전체 무게-튀김 후 튀겨지지 않은 옥수수 무게)/튀김후 전체 무게 × 100로 조사한다.
3) 10a당 종실중(kg): 건조, 탈립조제 후 구당 종실중을 10a당 면적비율로 환산한다(수분 15.5% 기준).
4) 100립중(g): 종실 100립중(수분 15.5% 기준)을 조사한다.
3. 풋옥수수(단옥수수, 초당옥수수, 찰옥수수)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지수(개): 주경에서 발생된 분지수를 조사한다(출사기에 주경에서 발생된 분지수).
2) 착립장률(%): 이삭길이에 대한 착립이삭길이의 비율을 조사한다.
- 착립장률(%) = 착립이삭장/이삭장 × 100
3) 10a당 풋이삭중: 수확한 이삭중에서 10cm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구당 무게 측정 후 10a의 면적비율로 환산한다(생체중).
4) 10a당 풋이삭수: 수확한 이삭중에서 10cm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조사한후 10a의 면적비율로 환산한다.
5) 총당함량(%): SOMOGYI법 또는 HPLC 당분석법에 준하여 수확기에 총당함량 조사한다. 수확 즉시 이삭을 5℃ 내외로 냉장고에 보관한 후 조사한다.
6) 아밀로펙틴 함량(대상: 찰옥수수 품종): Juliano 법에 준한다.
④ 특수 검정은 심사관이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품질검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단옥수수, 초당옥수수: 과피, 경도, 식미(관능검정) 등
나. 찰옥수수: 과피, 경도, 식미(관능검정) 등
2. 내병성 검정 항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검정대상
1) 깨씨무늬병(Cochliobolus heterostrophus DRECH.)
2) 그을음무늬병(Trichomelasiphaeria turcica LUT.)
나. 재배법
1) 파 종 기: 4월 중순~5월상순(노지직파)
2) 재식밀도: 60×25㎝(6,600본/10a)
3) 시 비 량: N-P2O5-K2O=20-15-15㎏/10a
4) 기 타: 농촌진흥청 식용옥수수 표준재배법 적용
다. 검정방법
1) 깨씨무늬병: 인위접종 또는 자연발생 조사
2) 그을음무늬병: 인위접종 또는 자연발생 조사
3) 조사시기는 출사기 후 2∼3주 경에 조사한다.
라. 조사결과는 발병등급(0~9)으로 나타낸다.
0: 발병무
1: 최하위엽에만 산발적 병 형성(병반면적률 1%미만)
3: 하위엽에 발생((1~10%)
5: 중위엽까지 발병(11~20%)
7: 중위엽에 심한 발병(21~40%)
9: 주전체에 심한 발병(41%이상)
3. 내충성 검정 항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검정대상: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나. 검정방법
1) 온실검정: 유충접종 검정
2) 포장검정: 자연발생 또는 인위적으로 밀도형성 후 검정
다. 조사항목: 저항성 등급 검정
⑤ 기상조사는 재배기간(예, 4월하∼10월까지) 중의 순별 평균, 최고, 최저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일조시수, 일사량, 습도 등을 작성한다.
< 시험지별 기상표(작성 예) > (파종기 : 월 일)
<img id="137156887">
</img>
① 1기작 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법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919">
</img>
가. 시험구 배치는 가급적 4반복으로 배치하되, 포장면적을 고려하여 3반복도 가능하다.
나. 시험구 면적은 반복당 15㎡ 이상으로 한다. (80주, 4열 이상/구당)
다. 재배시험을 위해 이용되는 씨감자는 통감자로서 30∼90g의 씨감자를 이용한다.
2. 조사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37156921">
</img>
3. 항목별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출현율(%): 출현주수/파종개체수×100
나. 경장(cm): 주경의 지면으로부터 주경의 최상단까지의 길이(개화기)를 조사한다.
다. 경수(개/주): 지상으로 나온 줄기의 수를 조사한다
라. 규격별 감자수량(kg/10a): 10a당 감자무게로서 감자 1개의 규격별로 분류하여 조사하며 수확면적은 4열 중 가운데 2열을 수확하여 전체 면적(10a)으로 환산한다.
1: 330g 이상
2: 81∼330g
3: 80g 미만
마. 총괴경 수량(kg/10a): (4)에서 생산된 전체 감자의 무게(수확면적은 4열 가운데 2열을 수확하여 전체 면적(10a)으로 환산)
바. 비중: 크기가 고른 2㎏(±200g)을 선별하여 Ryman 비중 측정법을 이용하여 천평으로 평량 후 계산
- 비중 = 공기 중의 중량/(공기 중의 중량 - 수중의 중량)
- 전분함량(%) = (비중-1.05) × 214.5 + 7.5
사. 환원당 함량(%): 100∼200g 크기의 장해가 없는 괴경에서 10g∼20g씩 4부분을 취하여 분석(식품공전의 공인분석법 이용)
아. 칩 및 프렌치 프라이 색깔 : 칩 및 프렌치 프라이를 제조한 후 180∼190℃ 식용유에서 기포가 거의 발생치 않을 때까지 튀긴 후 색차계로 조사 (Hunter's "L" value 또는 Agtrom value)
자. 삶은 감자의 육질: 1(분질), 5(중), 9(점질)
차. 역병: 관행재배로 하여 역병 발생 시 병반 면적율 조사
0. 병반 없음
1. 병반 면적율 1% 미만
3. 병반 면적율 1∼5%
5. 병반 면적율 6∼10%
7. 병반 면적율 11∼30%
9. 병반 면적율 31% 이상
카. 풋마름병 : 관행재배로 하여 풋마름병 발생 시 이병개체율 조사
0: 건전
1: 이병개체율 1∼10%
2: 이병개체율 11∼20%
3: 이병개체율 21∼40%
4: 이병개체율 41∼60%
5: 이병개체율 61%이상
타. 바이러스
1) 잎말림 바이러스
- 이병율(%) = (이병주수/총 조사주수)×100
2) 모자이크 바이러스
- 이병율(%)=(이병주수/총 조사주수) × 100
- 발병도(0∼5)
0. 모자이크 없음
1. 엽에 약한 모자이크 병징
2. 든 잎에 약한 모자이크 병징
3. 든 잎에 모자이크 병징 또는 약한 위축
4. 일부 위축 또는 낙엽
5. 심한 위축 또는 낙엽
파. 더뎅이병
1) 반복별 10포기씩 수확한 감자를 대상으로 더데이병이 발생한 감자 개체의 비율과 발병도를 조사
- 이병율(%) = (더뎅이병 개체수/조사 개체수 × 100)
- 발병도 = × 100
0. 무: 병반면적율 0
1. 소: 1~5%
2. 중: 6~10%
3. 다: 11~20%
4. 심: 21% 이상
하. 내재해성
1) 열개서(%): 1구내의 감자를 대상으로 표피가 찢어진 감자의 비율을 조사한다.
- 열 개서(%) = 열개서 발생 괴경무게/조사괴경 총무게 × 100
2) 기형서 발생(%): 1구내의 감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정상적인 괴경의 비율을 조사한다.
- 기형서 발생(%) = 기형서 발생 무게/조사괴경 총무게 × 100
3) 중심공동(%): 50개∼100개체의 괴경을 칼로 절단하여 중심에 공동발생 및 변색된 괴경의 비율을 조사한다.
- 중심공동(%) = 공동 발생 괴경무게/조사괴경 총무게 × 100
4) 내부갈색반점(%): 50∼100개체의 괴경을 칼로 절단하여 육질부의 갈색반점이 발생된 괴경의 비율을 조사한다.
- 내부갈색반점(%) = 내부갈색반점이 발생한 괴경의 무게/조사괴경 총무게 × 100
4. 특수검정은 심사관이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가. 바이러스 저항성 검정
1) 처리방법
- 접종방법: 자연 및 인공접종(PVX, PVY, PLRV)
- 검정방법: 지상부 병징 육안조사, 후대검정(ELISA)
2) 조사항목
- 발병율: 이병주수/ 조사주수×100
- 발병도(0~5): 육안으로 이병주의 병징을 판단
0. 건전
1. 신엽에 경미한 병징,
2. 모든 잎에 경미한 병징
3. 모든 잎에 모자이크 병징 또는 경미한 위축
4. 일부 위축 또는 낙엽
5. 심한 위축 또는 낙엽
나. 역병 저항성 검정
1) 처리내용
- 공시 병원균: 감자 역병(Phytophthora infestans)
- 접종 방법: 자연발생 및 인공접종
- 조사 방법: 육안검정
2) 주요 조사항목
- 발병율(%) = 이병엽수/조사엽수×100
- 발병도 = × 100
A: 3/4이상 잎 고사, 줄기고사
B: 3/4정도 잎에 발병, 고사잎 1/2정도
C: 2/4정도 잎에 발병, 일부 잎이 고사
D: 1/4 정도의 잎에 발병
5. 기상조사는 재배기간 내(예, 4월하~10월까지)의 순별 평균, 최고, 최저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일조시수, 일사량, 습도 등을 당년과 평년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시험지별 기상표(작성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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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① 2기작 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법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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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작 품종은 남부 및 제주지역에서 재배한다.
가. 시험구 배치는 가급적 4반복으로 배치하되, 포장면적을 고려하여 3반복도 가능하다.
나. 시험구 면적은 반복당 15㎡ 이상으로 한다(80주, 4열 이상/구당).
다. 재배시험을 위해 이용되는 씨감자는 통감자로서 30∼90g의 씨감자를 이용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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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방법은 1기작 감자의 조사방법을 적용한다.
가. 휴면성(일수): 수확 후 상온(18~25℃)에서 두고 휴면이 타파되는 일수를 조사한다. (휴면기간)
<참고 5> 감자 재배지대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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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감자지대 구분별 주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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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