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성능심사기준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24-1 발령일: 2024년 1월 17일 시행일: 2024년 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종자산업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한 성능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의 성능심사 기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성능심사요령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의 종류와 관련하여,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로 나누어「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에 따라 임명된 심사관이 실시한다. 다만, 심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만으로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신청품종의 성능조사에 대한 시험이 본 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연속하여 2년 이상, 동일지역에서 3개 이상 검정된 바 있고 관련 성적이 첨부되어 있는 것

2. 성능시험 성적에 대해 신청품종과 표준품종에 대한 성적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실측치 및 필요한 경우 통계처리 결과가 함께 제출되어 있는 것

3. 신청품종과 표준품종의 성능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사진이나 표본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

4. 신청품종이 품종보호에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의 정의’ 심사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자료나 결과가 함께 제출되어 있는 것

② 재배시험 기간과 관련하여, 재배시험 기간은 2개년에 걸쳐 2작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연도 재배시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시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배시험 지역과 관련하여, 품종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재배시험은 2개 지역 이상 동일지역에서 실시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다만, 특수지역 적응 품종과 적응 지대가 구분되는 작물의 품종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시험지역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 성능평가시 평가형질과 관련하여, 작물별 조사형질은 지정형질(수량성, 품질, 주요 내재해성, 주요 내병충성, 가공적성 등)로 하며, 그 외의 형질 중 필요한 형질은 기타형질에 포함한다.

⑤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량성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표준품종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우수하여야 한다.

2. 수량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형질(품질, 주요 내재해성, 주요 내병충성, 가공적성 등)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표준품종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우수하여야 한다.

3.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평가 시 수량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수량성이 표준품종보다 상당히 낮을 경우에는 수량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형질 중 한 개 이상의 형질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기타 형질은 필요시 조사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이외에 작물별로 특수한 용도 및 특수 기능성 물질 함유 품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법 제2조4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정의를 만족하여야 한다.

⑥ 작물별 성능조사 대상형질 및 표준품종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표준품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내에 잘 알려진 품종으로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또는 품종보호권설정등록품종이어야 한다.

나. 형질의 발현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다. 형질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라. 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이어야 한다.

2. 표준품종의 설정과 관련하여, 표준품종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정하며 다음에 정해진 작물별 표준품종 중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5항 평가기준 제3호의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종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작물별 평가형질과 재배형ㆍ용도별 표준품종은 [별표]와 같다.

4. 표준품종의 수급시, 국립종자원장은 해당작물의 육성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