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7 발령일: 2024년 1월 16일 시행일: 2024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수익성, 공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 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