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24-2 발령일: 2024년 1월 17일 시행일: 2024년 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검사장소)

검사장소는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종자검정연구센터로 한다. 다만 종묘검사의 일부는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수검자의 포장에서도 할 수 있다.

제4조(검사원)

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원은 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에서 종자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제5조(검사신청)

① 인삼종자ㆍ종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이하 "종자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

제6조(검사시료 채취)

시료채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검사시료 채취는 검사대상에서 검사원이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종자원장이 판단하여 신청자가 채취한 시료를 검사시료로 할 수 있다.

2. 검사대상 종자ㆍ종묘(소집단; 로트)는 품위 등이 균일하여야 하며 5, 10, 20kg 등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야 한다. 검사시료 채취시 수검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절차(시료채취 등)를 중지할 수 있다.

3. 검사원은 검사 신청량(수량)을 확인하고 검사대상(소집단; 로트)에서 검사시료를 골고루(상ㆍ중ㆍ하, 좌ㆍ중ㆍ우 등) 채취하되 검사시료량은 보관용을 포함하여 최소 700g(종묘는 800주)이상 채취한다. 단, 시료 채취량은 검사신청 수량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자가 가감할 수 있다.

4. 시료채취 후 검사원은 신청물량에 대해 봉인하고, 봉인이 훼손될 경우 검사결과가 무효화 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게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5. 봉인시 검사원은 신청인이 부여한 고유명칭(품종명, 로트번호 등), 검사기관에서 부여한 관리번호 등이 적힌 내역을 부착하고 검사인을 찍는다.

제7조(검사)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검사원은 별표 1의「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

3. 종자원장은 보고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증명서 발급)

검사에 합격한 물량에 대해서 신청인이 검사증명서 발급 또는 포장에 검사결과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종자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2. 포장상에 검사결과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

제9조(검사수수료)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수수료는 신청 건당 51,500원이며 신청인은 신청 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시료의 보관)

검사 후 잔여 종자ㆍ종묘는 50일간 보관하되 종자는 건조한 암실에서, 종묘는 냉동 보관한다.

제11조(검사시료의 처리)

검사 후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종자 관리ㆍ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관시료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관시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2조(검사결과의 유효기간)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종료일로부터 종자는 30일, 종묘는 10일로 한다.

제13조(검사결과의 실효)

검사를 받은 시료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2. 검사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때.

3. 봉인이 파손되었을 때.

4. 검사를 필한 포장을 검사원 입회 없이 해체되었을 때.

제14조(검사합격의 취소)

검사에 합격한 종자ㆍ종묘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2. 검사원이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제15조(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규칙 제27조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종자원장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검사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검사는 당초 검사원이 아닌 다른 검사원이 실시한다.

2. 재검사시에는 신청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재검사 결과를 최종 검사성적으로 한다.

4. 종묘의 경우는 품위에 관련된 항목(정묘율, 길이, 중량)에 대해서만 재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결과를 종자원장에게 보고 후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 신청인은 재검사 결과가 당초 결과보다 좋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관리대장의 기록)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종자ㆍ종묘검사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종합 보고)

센터장은 매년 1월 지난해 검사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