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5
발령일: 2024년 2월 1일
시행일: 2024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