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4년 1월 15일 시행일: 2024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공수처 당직업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등)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공수처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택당직은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일정 시간동안 청사 내에서 근무 후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직전 평일 당직근무자가 연속하여 재택당직 근무를 수행한다.

③ 일직과 숙직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시행한다.

제5조(당직 편성, 면제 및 유예)

① 당직편성은 과장급 이하 정직원인 공수처 소속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에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

2. 출장 시에는 출장 전일부터 귀청일까지

3. 교육훈련, 파견, 휴가(연가, 병가, 공가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4. 임신 중에는 임신 중인 기간

5. 출산한 때에는 출산 후 6개월까지

6. 그 밖에 운영지원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따른 기간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담당관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평일과 휴무일 당직근무 순번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교육훈련, 파견,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운영지원담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당직 완료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운영담당관실 당직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근무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 이를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청사의 방범(防犯)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각 사무실의 잔류인원 확인

3. 외부인의 공무관련 외 출입여부 확인ㆍ통제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7.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인의 침입 발생 시 긴급한 조치

② 재택당직 시에는 당직 비품을 항시 휴대하여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임무 게시 및 통신연락체계)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 또는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실 또는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제1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처장이 발령한다.

② 처장은 제10조에 따른 비상근무 외에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근무 중 복무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할 것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할 것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할 것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할 것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특성, 부서원 직급별 분포 등을 고려한 비상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소집)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각각 수행한다.

②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에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에는 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처장의 명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에 따른 각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당직근무 일지,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등 당직관련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직원연락체계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전화번호ㆍ주소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부서장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비상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서무사무관(서기관) 및 복무ㆍ보안ㆍ비상근무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배분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