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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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란 경지정리ㆍ간척농지 조성ㆍ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진흥지역 변경"이란 당해 지역의 농지ㆍ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진흥지역 해제"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택지ㆍ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의 지정을 위해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을 자를 포함한다)과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하거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진흥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ㆍ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 신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 것이 확실한 지역
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주택은 제외) 밀집된 자연부락
3.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시ㆍ도지사는 경지정리ㆍ간척농지 조성ㆍ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당해 지역을 조속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 지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진흥지역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ㆍ면ㆍ동에 비치하고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진흥지역지정계획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3.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
2. 도로(단,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는 제외한다)ㆍ철도 등 법 제3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호 내지 제3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ㆍ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인지의 여부
3. 해당 시설의 기능ㆍ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
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ㆍ수로가 차단되어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농업용수 등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지로의 출입, 농기계 통행 등 영농에 불편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농지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는지 여부
3.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됨으로써 권역별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진흥지역 해제 또는 변경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라 한다)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라 한다)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ㆍ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진흥지역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은 후 관련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진흥지역 편입면적이 변경(면적이 감소하거나 기존에 승인받은 면적과 증가하는 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진흥지역 해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원래의 진흥지역으로 환원고시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영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각 목과 동일한 경우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의 면적과 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변경 또는 해제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면적으로 본다.
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하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사본 및 토지조서는 시ㆍ군ㆍ구의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② 지정고시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정도면의 구획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 배부한 진흥지역 상세도면(고시도면)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토록 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도면은 사본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진흥지역이 변경 고시되면 수시로 정정하여 각종 증명서가 착오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농업진흥지역 업무담당자 변동시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인수ㆍ인계를 실시하고, 고시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인수ㆍ인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 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진흥지역을 지정(편입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진흥지역을 표시한 후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한다.
나. 새로 작성한 토지조서는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하여 당초의 토지조서에 첨부한다.
2. 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붉은색 사선으로 해제지역을 표시한 후 해제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후 날인한다.
나. 토지조서는 해당 필지여백에 붉은색 고무인<img id="137019717">
</img>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한다
②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는 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 고시와 동시에 정비함과 아울러 상호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정할 수 있다.
1. 지정도면 정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 지정된 경우
2. 토지조서 정정 : 도면상 진흥지역 구획선외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구획선내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및 제1호의 경우
3.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정비 이후 토지조서ㆍ국토이용계획 등 관련 공부상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정도면 또는 토지조서를 정정한 때에는 정정부분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정정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고시도면 여백에 근거 공문사본, 정정고시일자 및 편입ㆍ제외여부를 표시하고 시ㆍ군ㆍ구 담당과장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면 관리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였거나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제한되는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농지전용허가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진흥지역을 해제ㆍ용도구역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경우의 고시ㆍ결과보고 및 통지, 주민열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진흥지역 도면 또는 조서를 정정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당해 년도의 진흥지역 지정ㆍ변경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산화된 농업진흥지역도면은 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필지현황의 열람등 농지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고시도면 및 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