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소관부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52 발령일: 2024년 1월 9일 시행일: 2024년 1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청과 경찰서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2. 소속공무원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

3. 전문분야 능력개발 지원 및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

4. 성별, 경과, 직별, 직렬,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

제6조(인사기준의 공개)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1. 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

2. 그 밖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임용권의 위임)

① 지방청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 또는「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경찰서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8조(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은 지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방청장은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급ㆍ직급, 여성공무원 등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기능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

2. 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

3.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지방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인사추천위원회)

① 지방청 전보 대상자 선발을 위해 지방청 과 단위 부서별로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해당 과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요인원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의 사람을 선발하여 해당 과장에게 보고한다.

④ 각 과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2(수사경찰 인사추천)

① 지방청 수사과장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방청 및 경찰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청 수사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하는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의 범위는「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2조(경찰서 인사위원회 등)

① 경찰서에 인사위원회와 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되, "지방청"은 "경찰서"로, "지방청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장 보직관리

제13조(보직관리 일반원칙)

①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 채용분야, 경과, 직별, 직렬,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관리로 개인의 역량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계급ㆍ직별ㆍ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ㆍ직별ㆍ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제14조(직위공모)

①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과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는 공모직위명, 지원요건 및 지원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직예정일 전까지 일정기간 공고해야 한다.

③ 직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지방청 근무자 보직기준)

① 지방청에 보직하려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제30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사람을 선발한다.

② 소속공무원은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장기 근무할 수 없고, 소속 경찰서와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항공ㆍ특임경과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는 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방청 연속근무 및 순환근무 등에 관한 기준은 지방청장이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함장ㆍ정장 보직기준)

① 함장 및 정장 보직기준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함장 및 정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제17조(파출소장 보직기준)

① 파출소장은 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에 보직할 수 없다.

1. 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주요비위로 인해 임용권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조건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조건으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합한 사람을 파출소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제18조(수사ㆍ정보요원 보직기준)

① 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형사기동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수사경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지방청 및 경찰서의 외사ㆍ보안업무 담당부서에는 수사경과자를 보직할 수 있다.

③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ㆍ정보부서의 장은 수사ㆍ정보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관, 사명감 및 관찰력 등 직무수행 능력

2. 견문수집, 범인검거 등 정보ㆍ수사 활동 경력

3. 정보ㆍ수사분야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제19조(특공대 및 구조대 보직기준)

① 특공대 및 구조대에는 특임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특임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임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 구급요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구급 직별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③ 특공대장 및 구조대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2배수 이상 특공ㆍ구조ㆍ구급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특공대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이하 "특수진압대"라 한다.) 간 순환전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전문자격이 필요한 직무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1. 함정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사람은 특공대 또는 특수진압대로 전보한다.

2. 특공대 및 특수진압대에서 함정으로 전보 할 경우 장기근무 등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청 관련 부서의 장은 특임경과 전보관련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항공요원 보직기준)

① 항공단에는 항공경과자를 보직한다. 다만, 항공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 항공단장은 제11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2배수 이상 항공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전 보

제21조(전보의 원칙)

①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및 기관별 인력균형 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② 지방청장은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배치,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원소속서 지정)

① 지방청장은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2조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서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신규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소속서 지정 인력의 규모, 본인의 근무희망지 및 신임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한다.

③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원소속서는 "인천해양경찰서"로 한다.

④ 지방청장은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부 공무원을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전출대상자 선발은 경찰서별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근무자순으로 한다. 다만 지방청에서 근무할 경우 그 근무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제23조(원소속서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소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청(서해5도특별경비단 및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제외한다)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 이 경우 원소속 변경은 1회로 한정하고, 지방청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지방청 연속 근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2.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

3. 제25조의 교류인사에 따라 전출입하는 사람

4.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② 지방청장은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원소속서를 현재 근무 중인 경찰서로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원소속서 복귀)

① 지방청장은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이 원소속서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의 제1호 원소속서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③ 원소속서 복귀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전입배점이 높은 순으로 한다.

제25조(교류인사)

① 지방청장은 원소속서가 지정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경찰서 간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른 교류인사 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순위명부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된 교류인사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제26조(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다른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

3.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

② 지방청장은 경과, 직별, 직렬 및 전문인력 현황 등의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인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전보의 특례)

① 소속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원소속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전보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고, 지방청 및 소속 경찰서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순환전보)

① 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력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본청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함정 연속근무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함정: 2년

2. 파출소: 2년

3. 사무실: 4년(특공대, 구조대, 해상교통관제센터, 특수진압대는 제외한다)

② 지방청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공무원이 지방청과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력규모가 작은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력규모가 작은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수사경과자를 말한다)은 수사부서에서 연속하여 7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수사관련 경력경쟁채용자 및 수사부서 근무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속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그 소속기관의 변경에 관계 없이 파출소, 함정 또는 사무실 근무의 연속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소속 경찰서장은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의 인원비율 등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연속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청장은「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임무를 위해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순환전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지방청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결원관서라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29조(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간 순환전보 기준)

①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 간 순환전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해양경찰서 비선호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

2. 제28조에 따른 순환전보 대상자

② 서해5도특별경비단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전보대상자 명단을 정기인사 전에 제8조에 따른 지방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비선호 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순환근무)

신규 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순환근무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에 따른다.

제31조(징계처분자 전보)

① 지방청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공무원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사람은 그 경찰서에서의 근무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보된 사람이 3년이 경과되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기전보 시기에 반영한다. 다만, 정기전보 이후 상반기 중에 3년이 경과되는 사람은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하반기 중에 전보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보의 대상, 절차, 원소속 복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부부공무원 인사관리)

① 지방청장은 정기전보시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지방청 소속 부부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동일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관서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부부공무원이 순환전보 주기에 따라 동시에 함정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함정근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여성 경찰공무원 보직관리)

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경감 이하의 여성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정: 1년

2. 육상부서: 6년(사무실 4년, 파출소 2년)을 준수하되, 관서별 인원비율 등의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육상부서 근무기간 중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함정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부서에서의 근무 가능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함정근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함정근무 주기가 도래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함정에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육상부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람부터 함정 근무자로 지정한다.

⑤ 제1항은 소속 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여성 경찰공무원 생활시설이 있는 함정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인사지도점검

제34조(인사운영 지도점검)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속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지도점검 결과 보고)

① 기획운영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도점검을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인사지도점검 세부기준)

인사지도점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7조(해석 및 적용)

이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세부지침)

지방청장은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