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69 발령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3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시간"이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준시간"이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3.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4. "실적교육훈련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5. "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4조(교육훈련기준시간)

① 질병관리청 교육훈련기준시간은 일반직 기준 80시간으로 하되, 일반직 내에서도 직군 및 직렬에 따라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달리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무원 직종개편 <1913. 12. 12.>에 따라 직렬이 신설ㆍ통합ㆍ변경된 경우 직종개편 이후의 교육훈련기준시간과 실적을 새로이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의 기준시간 및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10년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30%)은 지정학습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학습 및 비지정학습은 [별표2]에 따라 정한다.

제5조(필수교육과정)

① 일반직 5급, 6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우, 질병관리청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당해 직급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여부는 훈련기관의 수료통보에 따라 판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직군 중 방호직렬

2. 기술직군 중 간호조무, 위생, 조리, 운전직렬

3. 관리운영직군

4. 전문경력관 및 전담직위로 지정된 일반직공무원

③ 의무ㆍ간호직의 경우 전문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 시 제1항의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연도별 이수여부는 각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 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의료법」제28조에 따른 각 중앙회의 장이 교부한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제출 시에만 당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일반직 4급 이하(연구관ㆍ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②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간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7조(승진임용 반영방법)

① 승진심사 시 기준일 현재 제4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고, 제5조에 따른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승진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혹은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교육훈련 시간에 합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③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

①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해당 계급 근무연수 × 질병관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②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며, 근무월은 연단위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③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제9조(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2.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

3.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직위해제기간

4. 「국가공무원법」제79조 정직기간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

②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공무원법」제79조 강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한하여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그 이후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한다.

제10조(실적교육훈련시간의 산출)

① 실적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 산출기준일까지 대상자가 이수한 실제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② ‘09년 이전 실적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07년 교육훈련실적시간은 2008. 2. 29. 전부처 직제개편 관련 (구)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 근거, 2009. 1. 1. 승진부터 미적용

2. 2008년∼2009년 이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교육 실적교육훈련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2010년 이후 부처지정학습 실적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

3. 2008년∼2009년 이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교육 실적교육훈련시간이 기준시간을 미달하였을 경우, 2010년 이후 부처지정학습 실적교육훈련시간으로 대체 가능

③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제11조(실적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①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담당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판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습의 경우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교육훈련담당과는 교육훈련담당부서인 운영지원과의 점검 시 교육훈련시간 인정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과 혹은 기관이 폐지되나 소속 직원의 전원 또는 일부가 질병관리청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폐지일에 교육훈련관련 증빙자료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훈련 실적시간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처리한다.

제12조(연도별 실적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① 운영지원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확정처리 된 전년도 교육훈련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고위공무원ㆍ과장급 직무훈련 및 박사파견 훈련을 제외한 4급 이하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14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①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내ㆍ외 훈련계획

2. 국내ㆍ외 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 지정

4. 박사학위ㆍJD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5.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6. 기타 국내ㆍ외 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①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교육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질병관리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관련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